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6-09-18   1188

[기자회견]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큰 기대 속에, 민생국회를 약속 했던 17대 국회가 정쟁 속에 날을 지새우며, 국민의 기대를 배신감으로 바꾸어놓았다고 지적하고,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이번 국회에서도 외면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 약탈적 고금리의 방지 2.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3. 보증제도의 개선 4.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5. 도박산업의 규제 6.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7.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중요민생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이자제한법ㆍ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주택법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신용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미비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만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정했으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각 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민생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1998년 IMF의 권고로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 24%~36% 수준이던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이 223%로 폭증하며 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사금융 이용자의 85% 정도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의 시급한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신용정보법이 신용정보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해, 이들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천안시장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자모집 승인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적근거의 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할 것을 판결한 것을 소개하며, 분양가의 공개와 검증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가의 적절성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높은 임대료 등으로 서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바다이야기’ 문제 등을 통해, 그 사회적 해악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시켜준 사행성 게임이 그동안 ‘게임산업’으로 법적, 정책적인 보호 속에 육성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게임산업과 사행성게임을 철저히 구별하여 사행성게임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순 변호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지급불능의 과중 채무 상태에 놓여있는 개인이 파산ㆍ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파산ㆍ면책 이후에도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근절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신용상태 등 객관적 평가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관계나 정(情)에 따른 보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 관행으로 보증인까지 연쇄적인 도미노 도산에 이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국회에 중요 민생과제에 대한 청원안을 제출했으며, 정기국회에서의 이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토론회 개최, 전문가 서명과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중요 민생과제 요약

1. 약탈적 고금리 규제

○ 실태 및 문제점

– 1998년 IMF의 요구로 최고이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폐지.

– 이자제한법 폐지 전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9.7조원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1993)”노 나타난 중소제조업의 사금융부채 1.7조원을 전산업으로 확대추산한 기업의 사채이용규모 4.8조원에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보고서”의 가계부분 사채규모 4.9조원을 합산하여 산출.

이며 사채금리는 평균 연 24%~36% 한국금융연구원, “사금융실태와 대금업 제도화 방안”(1995. 7)

– 이자제한법 폐지 후 2004년 말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금융 시장의 규모 는 약 39조원~41조원이며 사금융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223%.

–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나, 이 중 약 85% 정도가 2년 내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함.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2004. 12)

○ 정책대안 : 이자제한법의 제정(입법청원)

– 이자제한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임.

– 재정경제부 등은 이자제한법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은 합리적 이자율을 벗어난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임.

–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는 물론 기타대체물에 대한 소비대 차 전반에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 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함.

2. 보증제도의 개선

○ 실태 및 문제점

–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경우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 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성’에 따른 보증이 대부분으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태반임.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는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도 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킴.

– 앞서,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당시 ‘도미노 도산’을 경험한 바 있음.

○ 정책대안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

–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은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될 경우만 효력 발생 ▲배 우자가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 ▲보증인이 근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의 서면 기재 ▲보증인이 채무자와의 특정한 관계로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최고 책임액을 대통령령에 규정 ▲보증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의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현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궁극 적으로는 개인의 신용에 의하지 않는 보증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3. 파산, 면책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실태 및 문제점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파산, 면 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상반기에만 파산신청자수가 5만명에 육박하여 작년 동기 신청자수에 비해 3.6배가 증가했음.

– 그러나 과중 채무상태의 개인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제 도의 목적과 달리 면책이후에도 지속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져 파산, 면책제도 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정책대안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개정

– 현행 법률은 면책에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 위를 한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있어, 면책된 채권에 대한 채권추 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현행 규정에 금지된 행위 외에 면책된 채권의 변 제 요구 또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 법인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함.

4.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신용정보법의 문제점

– 2006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 신용정보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

– 현행 법률은 26조에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막고 있음.

– 그러나 개정법률은 “채권추심업자”만이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업 자 등에는 해당되는 은행 ㆍ 신용카드사 ㆍ 상호저축은행 ㆍ 새마을금고 ㆍ 자산유동화 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무런 형사상, 행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됨.

○ 정책대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그 규율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낳는 입법적 흠결을 가지고 있음.

– 신용정보업자등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함.

5.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

○ 실태와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은 게임산업과 사행성게임물의 구분을 4-1-2(4초에 한 번씩 베팅을 하고, 1시간에 1만원 이하의 금원을 베팅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강제 배출하게 하는 시스템)라는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약간의 개, 변조만 하면 사행성 게임물이 될 수 있는 허술한 기준으로 ‘바다이 야기’류의 사행성 게임을 방치하게 됨.

–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도박인 사행성 게임들이 범람하여 국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음.

○ 정책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 건전한 게임과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게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 는 게임 ▲베팅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함.

–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6.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 실태와 문제점

– 정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를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등 7개 의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공개내역으로는 건설회사 등이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얻는 이익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진정한 분양가 공개라고 할 수 없음.

– 투기적 수요의 가세에 따라 주변시세 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으 로, 이는 연쇄적인 주변지역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임.

– 민간택지의 경우 최근 천안시장이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행 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일반분양자모집 승인을 보류 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회사의 행정소송 제기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행정처분 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음.

– 이후, 건설회사들이 파주 ㆍ 용인 등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집값불안의 요인이 됨.

○ 정책대안 : 주택법의 개정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및 검증

– 아파트 분양가의 실질적 공개 및 검증을 통한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함.

–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 단위로 설치함.

– 시장 등이 사업주체에게 분양가검증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분 양가를 인하할 것을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체가 시장 등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보 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주체는 검증결과 및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 ㆍ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주변 공동주택의 가격보다 높아 다른 공동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가의 검증 과 기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7. 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실태와 문제점

– 정부가 공급해 온 공공임대주택은 적절한 주거수단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일정 정도 기여해 옴.

– 그러나,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임대료가 책정되어 저소득 층의 입주와 지속적인 주거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 주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임대아파트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임차인들이 직접 책임있 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임차인대표 회의의 구성률이 저조하고 구성된 경우에도 권한이 미비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대한주택공사 등에서는 임차인의 대표조직이 건설되는 경우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 정책대안 : 임대주택법의 개정

– 서민 주거의 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제를 도입해야 함.

– 효과적 주택관리와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강제조항으 로 규정하고, 권한을 강화하여야 함.

–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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