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6-09-20   992

[논평] 이자제한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이자제한법률안의 상임위 배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약탈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보호를 중요 민생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에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금융계 등이 시장논리를 앞세우며 이자제한법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재경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추진동력은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14일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20여명이 서명한 이자제한법이 제출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벌써부터 법안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각각 이 법이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구현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법이 폐지되었던 지난 97년 이전까지 법무부가 그 소관부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 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재정경제위원회 회부를 반대한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그간 이 법률안의 제정을 공공연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률안의 상임위 배정 논란이 재경부의 반대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법안의 제정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법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민생을 방치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대로 심의,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자제한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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