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의료사고! 그 현실을 고발한다

 

일시 : 2015.05.06(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국회의원 남인순·국회의원 서영교·건강세상네트워크·민변 공공성강화대책위·의료소비자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발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2부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 증언대

사회 서영호 교수 (의료사고예방운동본부 본부장)

진료기록 그 진실

의료사고 입장의 어려움! 형사감정! 그 침묵의 카르텔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주요 사례 및 내용

 

1. 진료기록 그 진실! (3case)

 

1) 무려 23군데나 수정한 진료기록

과거 심장판막수술로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처방 받아 장기 복용 중이던 어머니(63세), 우측 다리 생검 후 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2) 아내의 출산 후 사망, 진료기록에 묻혀버린 진실…

건강하던 아내(36세)가 출산 직후 출혈로 사망, “아내 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심폐소생술 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보겠으나 이미 늦었습니다”이고 부검 결과는 ‘응급처치는 하였지만 그냥 죽었다?’ 

 

3) 치료 16년! 우리 환자는 마루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임상실험 대상자조차 아니었음에도 임상실험에 참여시켜, 마루타 실험에 동원되었고, 결국 간암으로 사망한 사례. 10년이 지난 진료기록은 폐기해서 없다던 병원, 민사소송 재판에서는 변조된 전자기록으로 필요한 기록만 버젓이 제출. 현재 민사 일부승소, 형사건 기소됨. 

‘그러나 그렇게 말한 의사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기 간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의사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온 지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형사감정! 그 침묵의 카르텔(3case)

 

4) 의료진의 방치로 아버지는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편도암 수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어 가족들이 수차례 알렸으나, 다음날 저녁 늦게야 검사와 수술, 결국 1급 중증 장해 발생된 사례. 사라진 CCTV, 그리고 돌변한 의료진, 변질된 진료기록만으로… 녹취록마저 무용지물. 형사수사 중에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조정을 권유하는 전화 걸려와!! 저희더러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5)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머니(51세)가 루프스 환자로서 해당병원에서 8년 동안 아스피린약 복용 중이던 환자로, 디스크 수술 전 약 중단이나 검사 등 없이 수술 진행하여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 병원의 책임을 말하는 부검 결과,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의사협회의 형사감정 그 “침묵의 카르텔”, 기소되어 검사로부터 금고 1년이 구형되었으나 무죄선고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 현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임

 

6) 35세 여성, 자궁적출 수술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

  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 감정 5장, 그러나 형사감정은 네 줄? 

         찾을 수 없음, 적절했음 & 이유는 미상임?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골반동맥손상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 심한 뇌손상 및 그 후유증으로 다발성장기부전과 혈액응고장애가 발생, 71일 동안 투병 중 사망한 사례(여,35세) 민사소송 중 진료감정 회신 결과, “혈압. 호흡. 맥박 등 활력징후를 자주 체크하여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출혈여부와 소변감소에 대한 초음파 확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수액공급과 수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료진의 부주의는 물론 ~~  ~~,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일부 진료기록이 의학적 지식과 다른 정황이 있다고 답변. 그러나 형사사건의 의사협회 회신결과는 “명백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음, 수술 후 진료 과정은 정확했음, 직접적인 호흡곤란이나 사망 이유는 미상임, 수술 전후 의사나 간호사의 명백한 중대한 과실은 찾을 수 없음”… 

※외과수술 기본원칙 [시간당 소변량이 몸무게 1kg당 0.5-1cc이상(55kg 몸무게는 27-55cc) 유지되어야 하며, 출혈이 있거나 빈혈을 동반한 경우에는 산소 전달 능력을 유지하기위해 농축적혈구를 투여하여야 하며 혈색소7.0~9.0g/dL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한다.]도 시행하지 않았음  

 

 

3.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제도! 누구를 위한 조정인가?

(4case)

 

7)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54세, 우리 남편, 

 

남편(54세)이 신장이식수술(기증자 부인)을 받은 이 후 검사와 처치상의 문제로 뇌손상과 장기 손상이 발생하여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2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 2년간 총진료비 5억3천6백여만원, 이 중 공단부담금이 4억6백만원 본인부담금이 9천6백여만원,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도대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지금에 와서, 왜 OOO병원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권유할까요? 

 

8) 나홀로 소송으로 어렵게 승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다시 조정중재원으로 보내져… 

남편(69세)이 좌측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 수술에 들어갔으나 우측다리를 수술하였고 결국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사례, 나홀로 소송으로 2년 동안 싸워서 어렵게 승소하였으나 상대병원의 항소 후 법원이 사건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받으라고 결정문을 통보,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제도! 진정 누구를 위한 조정이란 말입니까?

 

9) 우리 사건이 대표적인 조정 사례란 말입니까? 허 참!

남편(54세)이 심장 수술 후 조기 발관의 문제, 응급처치의 문제로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로 현재 24시간 간병중인 사례. 사고 후!  우리 가족을 옥죄는 것은 늘어나는 치료비와 24시간 환자 간병뿐…, 조정이 잘된 사례라는 것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환자의 기대여명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정이란 말입니까? 교통사고에도, 산재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10) 장애인이 된 아빠는 창밖의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뇌동맥류를 발견하여 병원의 권유로 수술을 받고난 후 왼쪽 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중환자실에서 다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중증 장애로 해당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사례. 응하겠다던 조정, 신청하고 나니 병원은 진료 거부!, 퇴원 강요! 진료 거부 항의하자 이번에는 의료기록 조작, 병원비 폭탄 협박.. 두얼굴의 병원

 

※ 위 사례 요약은 각 사례자의 원고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으로서 사례 수록 및 발표할 사례자의 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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