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9-20   1766

[기자회견] 신용회복프로그램 전면혁신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단체들과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 앞에서 금융기관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전면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지원자가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언론매체들은 100만명이 넘는 신용회복신청자들이 ‘희망의 사다리’에 올라탄 것처럼 선전하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균 88개월(7년 4개월) 동안 자신의 충당 가능한 모든 소득을 털어 넣어 어렵게 채무를 변제해도 “신용회복”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0명 중 2명꼴(100만명 중에서 신용회복 졸업자는 21만 7,269명, 성공률 21.67%)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10명 중 3명은 중도탈락(29만 935명 탈락, 탈락률 29%)하고 있으며, 이들은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악성채무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신용회복”이라는 희망조차 신복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꿈 꿀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제도에 따른 채무변제의 내용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도 소득의 상당한 부분 심지어 소득 전부를 평균 88개월(7년 4개월)에 걸쳐 매월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단돈 1만원이 절박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조차 예외 없이 가혹한 채무상환의 잣대를 적용하여, 임시 근로소득이나 자활급여 특례 또는 제3자의 보조 같은 방식으로 부가소득을 얻는 경우가 아닌 한, 정부 재정으로 지원된 기초생계비의 상당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이라는 최소한의 희망을 제대로 제공해주기 위해서라도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전면 혁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의 방향은 8년인 변제기간을 3~4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매월 상환액수도 채무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변제는 상징적인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이들의 변제금은 금융기관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최저 자산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짜여 질 필요가 있고, 금리만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은 그 조정금리가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평균 대출금리인 5~6% 이하(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0% 수준)로까지 인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고나 병원, 교육비로 인한 채무의 경우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이자를 탕감해주고, 나아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원금의 감경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채권자들의 협약을 전제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협약 미가입 채권자들의 채무문제를 불가피하게 야기하며, 따라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각지대까지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민간채무조정기구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중채무자, 과중채무자, 악성채무의 수렁에 빠진 국민 등이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현실에서 민간 채무조정 절차로서의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잘못된 측면들은 전면 혁신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권 제도를 신설하고, 채무자 단체나 제 3자로서 사회적기업이나 금융NGO 등이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시스템, 채무자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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