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7-13   4469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명의도용 당사자 및 야당·시민사회단체 대표 고소·고발 나서
불법·탈법으로 점철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즉각 철회해야

 

명의도용 고발(블로그용).jpg

 

△ 7월 13일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준)’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결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허위서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자를 고소·고발 했습니다. 다수 서울시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기에 사무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범위반죄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서명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불법·탈법 서명 사례가 접수되면서 정당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이에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 시민행동)를 발족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 서명부를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총 14만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당성이 위협받자, 오늘(7/12) 서울시는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청구인 81만 5817명 중 67.2%인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서명부가 주민투표 청구 유효수를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정보 기입 오류의 문제라면 서울시의 말처럼 무효처리하면 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불법’서명입니다. 단 1건이라도 명의도용을 비롯한 불법서명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번 주민투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명의도용 등 치명적인 불법 사례를 비롯해 14만 건의 이의 신청이 가지는 의미를 함구한 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달성했는지 여부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주민투표를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명과정에서도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서명이 이루어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동원됐음에도 아무런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은 6월 17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제출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가 복지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주민투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 주민투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무서운 시민행동은 7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를 명의도용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고소·고발인은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대표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서울급식본부집행위원장, 명의도용 당사자입니다.

 

20110713_[보도자료]명의도용고소와 고발.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