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9-30   1556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파산법) 개정 청원 제출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안정 등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 청원

금융소외자·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연구 및 공동 활동모임인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30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안에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사이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고, ▷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는 “2010. 2/4분기 가계신용이 무려 754.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계신용의 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았듯, 국가적인 금융위기로 활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2011~12년이 되면 한 차례 만기가 연장된 상당수의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개정 작업은 가계신용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의 실무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까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는 등 파산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는 “이처럼 파산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도산절차의 취지가 경제적 회생 도모에 있고,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입법예고안과 공동청원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청원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1)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1)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2)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당연 면책제도의 도입(안 제574조 제3항)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 복권되지만 면책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도모함.

라. 용어의 정의(안 제579조)

1)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별제권의 준용 배제(안 제586조)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2)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3)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안 제589조, 제589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안 제582조, 제600조의2)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안 제611조제5항)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안 제611조제6항부터 제7항)

1)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과 이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 청취(안 제611조의2, 제613조)

1)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3항).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3조 제6항).
3)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카.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안 제615조)

1)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3)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보도자료 원문.hwp파산법청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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