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법사위 등에 발송

 

대부업 포함 모든 금전대차 이자율을 최고 30% 이내로 제한한
한나라당 서민특위 이자제한법 개정안 적극 찬성, 국회는 신속히 
이 법안 통과시키고, 정부도 시행령 상 금리 20%로 인하해야

–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법사위 등에 발송
– 향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등 서민금융보호운동 전개할 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사인간의 거래, 대부업, 제 2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전면 제한하도록 한’ 이범래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서민특위안)에 대해 법무부, 국회 법사위, 국회 법사위 의원 전원 등에게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최고 금리는 25%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도 하루빨리 이자제한법(본법 40%, 시행령 30%) 및 대부업법 시행령(본법 50%, 시행령 44%) 상 금리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그에 따른 폭리를 취하는 것이 만연한 비이성적 사회였고, 그에 따라 다수의 서민들이 막대한 가계부채와 폭리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등 서민금융보호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래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 이범래 의원 대표 발의안의 취지와 골자
– 사인간의 거래, 대부업, 제 2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전면 제한하도록 하여, 폭리가 만연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고자 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요약)

– 이범래 의원 발의안은 반드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함. 세계적으로 대부업체에 특혜금리를 주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일본이 2006년 이를 폐지하여 우리나라만 초고금리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임. 대부업체 특혜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제2금융권 등까지도 서민금융이 아니라 대부업 업무에 몰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특혜금리를 노리고 일본대부업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한국에 진출하여 회사마다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등 특혜금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함.

– 이렇게 특혜금리를 부여해도 여전히 100%, 200%의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감독관청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청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민들의 피해가 크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감독체계 정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이자제한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부업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이자제한법 상 30%의 폭리제한선도 세계적인 기준인 20%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시장금리도 지속적인 저금리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게 폭리상한선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폭리상한선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여 신용카드회사, 캐피탈 회사 등이 30%에 근접하게 이자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하므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금전대차에서의 시행령 상 실제 적용최고 금리를 20%로 규정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전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이범래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서민특위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도 법 통과 이전에라도 하루빨리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상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임.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그에 따른 폭리를 취하는 것이 만연한 비이성적 사회였음. 그에 따라 다수의 서민들이 막대한 가계부채와 폭리, 불법적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아가 서민금융보호운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 이범래 의원 발의안은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 : 홍준표 위원)가 공식 추진한 것이지만, 현재 한나라당 당론으로까지는 채택되어 있지 않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오래전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상의 최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자고 주장해왔기에 한나라당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의 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임. 참여연대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담아, 법무부, 법사위, 법사위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임.

2) 참여연대는 이미 2010년 6월 22일 개정청원안(이정희 의원 소개)을 제출한 바 있음. 이 개정안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에서 40%로(1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25% 이하로(2단계),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최고 금리 40%에서 바로 25%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즉, 참여연대는 모든 금전대차에서의 최고 이자율을 25%로 정해야한다는 의견임. 이는 구 이자제한법이 모든 이자 거래에 대해 시행령상 최고 금리를 25%로 오랬동안 규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타당성이 있는 금리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의 오랜 관념 속에서도 이자율 20~25%가 최고 금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임. 또, 선진 각국과 일본의 경우도 최고 이자율은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구 이자제한법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폐지된 바 있으나,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연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고리 사금융이 창궐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 이에 2007. 3. 27.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을 다시 제정하였고,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한 이후 사금융 시장의 금리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이자제한법은 부활·제정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한이율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연 30%로 정한 이후 그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전혀 이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합법적인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3)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폐지된 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2. 8. 대통령령으로 제한이율을 연 25%로 정한 이래, 1980. 1. 국가적 혼란상황과 1997. 12.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25년간 연 25%를 제한이율로 적용하여 왔음. 제한이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이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현재의 경제상황은 유사 이래 최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음.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결국,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구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할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율은 25%로, 시행령상 실제 적용 제한이율은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참여연대 개정청원안 제2조 제1항 등)

4) 한편, 일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대금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마침내 대금업에 대한 특혜금리를 폐지함으로써 대금업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금리인 연 15%~20%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된 일본 대금업체가 대거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으로 진출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희생 아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러므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인하하고, 나아가 특혜이율을 폐지하여 이자제한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런 측면에서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가 대부업에도 적용하게 한 이범래 의원 개정안을 참여연대는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를 이범래 의원의 30% 이내보다 낮은 25% 이하로 설정할 것을 주창하고 있는 것임. 즉, 최고 이자율 25% 이내에서 이자제한법 상 시행령 금리와, 대부업법 상 시행령 금리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임.

5) 또, 이자제한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허용해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4%임).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했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봉책에 그쳤음.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음. 우선적으로는 최고 금리를 이범래 의원안이나 참여연대 개정안처럼 합리적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난립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의 재개정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6) 현재 대부업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만 살펴봐도 대부업체들이 폭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을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음.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의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2009회계연도에 이자수익이 4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순이익은 1194억원으로 20%나 늘었음. 러시앤캐시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10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 이 회사의 작년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도 1조350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3% 급증했음.

대부업계 2위인 산와머니도 지난해 1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음. 두 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부업체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소액 신용대출에 이자상한선인 연 44%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러시앤캐시는 자산(대출)의 42%(5724억원)가 자기자본이며 나머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12% 정도의 금리로 조달하고 있음. 산와머니도 2008년 말 자산총계 5938억원 중 48%인 2876억원이 자기자본이며 외부자금은 일본 현지에서 연 10% 미만 금리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대부업법 시행이후 등록대부업체는 1만7천개 정도에 이르고 있고, 등록대부업체보다 약 2배 정도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실제 대부업 감독에 배치할 인력도 없는 형편이어서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계속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한 수만 개에 이르는 등록·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대부업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추후 금융소비자 전반을 총괄할 기구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그 기구에서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여야 함. 불법채권추심이 대부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수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왔고, 2009년에는 드디어 시민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실체적인 법규정은 일부 미비점을 제외하고는 일면 정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불법채권추심이 실증적으로 감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단속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즉, 지금과 같은 특혜금리를 부여해도 여전히 100%, 200%의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감독관청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청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민들의 피해가 크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감독체계 정비도 어서 뒤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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