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10-26   449

[논평] 반복되는 통신불통, 철저한 원인조사와 손해배상 필요하다

반복되는 통신불통, 철저한 원인조사와 손해배상 필요하다

25일 KT 통신불통으로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 피해 잇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연속 3시간’ 약관 기준 개정하고 손해배상해야 

정부와 국회도 철저한 원인조사, 현안질의, 집단소송법 입법필요

 

어제(10/25) 오전 11시 20분경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KT는 통신불통 직후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으로 파악했다는 1차 안내를 냈다가 확인 결과 라우팅 오류로 파악되었다면서 더욱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는대로 추가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불통이 발생한 약 1시간 동안 KT 유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안내도 고지도 받지 못하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거나 배달앱, 포스기가 먹통이 되며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들, 중요한 거래나 전화·문자연락을 놓쳐버린 시민들, 비대면수업 중에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 사회에서 기간통신서비스인 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무인배달, 스마트팩토리 등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상용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통신불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편이나 경제적 손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우선 어제의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통신불통의 원인이 되는 망업데이트나 보수작업 등이 심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평일 대낮에 발생한 전국단위의 통신불통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KT는 사고 발생 직후 디도스에 의한 공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엔 라우팅 오류라고 밝혔고 더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 파악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미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파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3의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 당시 이통사 간 임시우회망 등을 통해 통신불통을 최소화하겠다던 정부와 이통사들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현재 통신사들의 유무선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의 통신불통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해당 시간 또는 일 요금의 6-8배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배상하는데 그친다. 이번의 경우 불통시간이 1시간 내외였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약관에 따라 배상이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신사들이 말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시대’에 맞지 않는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의 약관이므로 즉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와 유통, 사무, 교육서비스 등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연속 3시간이 아니라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되어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신불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규모를 철저히 조사해 배상해야 한다.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 KT는 개별 가입자들에게 1개월의 요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상생보상을 진행하며 약관 이상의 배상을 한 전례가 있으며, SKT도 2018년 통신불통 당시 약관의 3시간 규정에 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당시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익월요금 감면이나 상품권 보상으로 이뤄지다보니 통신사를 바로 옮기고 싶어도 당장 실행하지 못하거나 상품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KT가 국민기업, 제1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약관을 운운하며 ‘연속 3시간’만 외칠 게 아니라 직접 피해접수창구를 열어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도 KT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급 현안보고와 범정부조사단 구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발의하고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통신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통신불통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가입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다가 설사 통신사의 명백한 책임이 확인되더라도 배상액이 너무 미미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통신사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배제가 마련되어 있다면 엄청난 배상액을 우려해 사전에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점검시스템 마련과 시설보수, 인력충원 등의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는 당장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인력외주화 등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통신불통의 책임이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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