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6-02-01   856

[기자회견] 대법원, KT의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불법부당하다 확정 판결 환영

KT의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불법·부당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환영

공익신고 때문에 4년째 해고상태, 이해관 대표 복직의 길 열려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1일(월), 오후 1시30분, 광화문KT 앞

 

CC20160201_이해관_대법승소

<KT새노조 동료로부터 승소 판결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이해관 대표>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이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 대해 KT가 취했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KT가 이해관 대표에게 가했던 1차 보복행위(정직·전보), 2차 보복행위(해고)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부당임이 확인되어 이해관 대표가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 이해관 대표는 2010년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T가 국제전화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2012년 2월에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KT는 이해관 대표에게 2012년 3월에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5월에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KT의 1차 보복조치:부당징계·전보) 이어서 KT는 2012년 12월 보복성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KT의 2차 보복조치:부당해임)

 

3.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에 KT가 이해관 대표에게 내린 보복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무려 2차례나 원상회복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별첨자료1 참조> 감사원은 2013년 1월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의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통위에는 주의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KT가 지금껏 강변한 아무런 문제없는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4. 그런데도 KT는 이해관 대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두지 않고 계속된 법정 공방으로 보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T의 1·2차 보복 모두 부당·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1차 보복조치(부당 징계·전보)에 대해 2015년 4월 23일에, 2차 보복조치(부당 해임)는 2016년 1월 28일에 KT의 징계·전보·해임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임을 확인하고 원상 회복시키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KT가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5.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부터 최근 김영란 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6.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으며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이해관 대표에 대하여 공익제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한 KT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KT는 정도 경영, 사람 사는 노동 환경, 저렴한 통신비와 공공성 강화된 통신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공익에 더욱 충실한 사업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CC20160201_이해관_대법승소

<"우리는 승리했다" 함성을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첨부자료 
1. 2016.01.29.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논평
2. 2013년 1월 9일 이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KT새노조의 설명자료
3. 이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4. 이 사건 과련 8문 8답

 

▣ 별첨자료
1. 2013.04.22. 국민권익위 이해관 2차 결정문
2. 2016.01.28. 대법원 판결문
3. 2015.09.2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4. 2015.04.27. 보도자료 (1차 보복조치 불법·부당 확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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