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추경 전면재검토해 피해지원·손실보상 대폭 확대하라

 

어제(7/12)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례없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7일, 일일 신규확진자가 1천명을 돌파한 이후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지침이 시행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이 2인까지만 허용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를 받게 되었다. 정부가 영업제한은 최소화하고 방역지침 준수 책임은 더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2차 추경안에는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영업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단 3조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대출 등의 지원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심지어 이번 추경안에는 7월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에 집행될 손실보상 예산으로 고작 6천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 4차 대유행 이후 급변한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한가한 소리만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 해 7만 5천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까지 생계가 끊겼고, 올해는 더욱 장기화된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내년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앉아서 국민들이 고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2차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애초에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에 대한 긴급대출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7월 이후 집행될 손실보상 예산안도 현행 6천억원에서 대폭 증액해야 한다. 이미 다른 법령에서 시행 중인 손실보상 제도가 영업이익 감소분에 고정비 지원까지 포함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3조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상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만큼 지금 당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 예산 운운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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