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상가 등 보유 국회의원 54명 등에 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

참여연대, 상가 등 보유 국회의원 54명 등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

상가 등 보유 의원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 

임대료 감면·임차인 해지권 규정 등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코로나19 고통과 책임 공정하게 분담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5/1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온전히 납부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임대인의 의사에 제도의 적용’이 달려있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재난에 따른 고통을 임대인과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부담을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균등하게 부담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심의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구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에 상가임대인 당사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사자 격인 이 의원들의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견해 또한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고, 특히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와 이를 의무화 하는 등 법제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질의서는 각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5일자 국회공보 제2021-42호(정기재산공개) 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본인, 배우자, 자녀)한 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총 25명, 2)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총 20명, 3)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총 14명입니다. 
 
이 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광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중복 집계를 제외하면 질의 대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총 54명(전체 의원 300명 중 18%)입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는 확인되나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나 재산공개 현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보유 의원 모두를 질의 대상에 포함하되,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계약 여부와 함께, 해당 임대차 계약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선별한 질의 대상 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

정당

이름

관계

소재지

현재가액(천원)

임대 관련 (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본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5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김윤덕

본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7,992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신동근

본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34,475

임대보증금 10,000

안호영

배우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259,929

임대보증금 감소(일부상환)

140,000 ⇒ 30,000

우원식

배우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244,324

임대보증금 증가

0 ⇒ 60,000

윤호중

본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6,026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배우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70,000

2건 임대보증금 감소(신규계약)

22,000 ⇒ 19,000

이원욱

본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70,078

임대보증금 5,000

정정순

배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072

임대보증금 1,000

국민의힘

강기윤

본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41,709

공실

권명호

본인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2,00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5,000

김기현

본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3,353,055

임대보증금 감소(액수변동)

165,000 ⇒ 160,00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50,000

임대보증금 17,03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123,008

임대보증금 감소(일부상환)

35,000  ⇒ 25,000

배우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200,000

임대보증금 2,963

박형수

배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678

임대보증금 10,000

이만희

본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36,183

임대보증금 증가

0 ⇒ 25,000 증가

배우자

336,183

임대보증금 증가

0 ⇒ 25,000 증가

이명수

배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847,861

임대보증금 50,000

이종성

본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14,02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이철규1

배우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44,476

임대보증금 5,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608,900

임대보증금(신규 계약) 

0 ⇒ 100,000

장제원

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우동 

1,488,22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정경희

배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33,101

임대보증금 10,000

하태경

배우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30,17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허은아

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91,989

임대보증금 40,000 

정의당

이은주

배우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96,877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국민의당

권은희1

배우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51,000

3건 임대보증금 5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01,98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24,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16,553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18,352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42,602

임대보증금 25,00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398,134

2건 임대보증금 155,00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43,763

무소속

김홍걸

배우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70,128

임대보증금 60,000

박덕흠

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88,889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차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2,678

임대보증금증가(임대차계약)

0 ⇒ 5,000

송언석

본인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144,887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1. 근린생활시설

정당

이름

관계

소재지

현재가액(천원)

임대 관련 (천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본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1,659

임대보증금 15,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77,798

임대보증금 1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0,419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50,37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1,291

문진석1

본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34,680

임대보증금 증가

0 ⇒  20,000

박정

배우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220,000

신규 임대보증금 72,000

서영석

본인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233,591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소병훈

본인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05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장녀

88,050

차녀

88,050

유기홍

배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67,000

단독주택에서 용도변경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이광재1

배우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831,000

임대보증금 57,000

이용선

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95,311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이학영

배우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252,000

임대보증금 20,000

임종성

배우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81,207

임대보증금 감소(계약 변동)

295,000 ⇒ 255,000

임호선

배우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350,000

임대보증금 증가(보증금 잔금)

122.000 ⇒ 130,000

최종윤

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9-21

240,000

연립주택에서 용도변경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배우자

283,065

부친에게 상속

배우자

192,00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장남

48,000

국민의힘

김미애

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03,741

임대보증금 10,000

임대보증금 122,000

백종헌

본인

부산 광역시 금정구 서동

3,143,160

임대보증금 355,000

안병길

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중동 

3,200,000

임대보증금 감소

(계약해지 반환 및 신규계약)

410,000 ⇒ 150,000

이철규2

본인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350,712

임대보증금 12,000

정찬민

장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00,000

임대보증금 50,000

최춘식1

본인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75,176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한무경

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흥빌딩

7,700,000

임대보증금 420,000

국민의당

권은희2

배우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173,049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1. 복합건물(주택+상가)

정당

이름

관계

소재지 등

현재가액(천원)

임대 관련 (천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본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46,923

임대보증금 증가(신규계약)

442,500 ⇒ 453,825

배우자

746,923

임대보증금 증가(신규계약)

442,500 ⇒ 453,825

맹성규

본인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25,00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배우자

125,000

문진석2

본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34,68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윤관석

배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16,749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이광재2

배우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009,636

임대보증금 감소(금액 변동)

880,000 ⇒ 680,000

이상민

배우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720,282

임대계약자 변동

150,000 ⇒ 280,000 

국민의힘

박수영

본인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원천동

890,000 

임대보증금 535,000

배우자

890,000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윤주경

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073,520

임대보증금 580,000

이주환

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96,038

일반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정점식

배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3,922,630

임대보증금 감소(계약해지 등)

395,000 ⇒ 265,000 

정희용

본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426,499

원룸 임대보증금 증가
40,000 ⇒ 48,000

배우자

426,499

원룸 임대보증금 증가

0 ⇒ 70,000

조태용

배우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2,703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최춘식2

배우자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54,617

복합건물 ⇒ 기타 용도변경

임대보증금 20,000

무소속

양정숙

본인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02,346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임대료 분담을 지속해서 주장해왔고, 지난 2월에는 관련 법안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습니다(손실보상⋅소득보장 특별법 제정 청원 https://bit.ly/3emVYPJ, 감염병예방법 개정 청원 https://bit.ly/2PW0MlL). 임대료 감면 없이 이루어지는 손실보상은 임차인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수익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답변서를 받는대로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임대료 분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서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등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지난 2월에 손실보상⋅소득보장 특별법 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복구불가능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인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는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처지입니다. 

 

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협소한데다,  제도 운영을 온전히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보편성, 형평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은 코로나19라는 우리 사회의 큰 위기와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구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상가임대인 당사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임대인 의원님들의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격인 의원님들의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견해 또한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당사자 국회의원과 각 당 대표·원내대표,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인하시 세제 혜택으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끌어내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이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데다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5,969명의 임대인이 4만 3,375개 점포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약 277만 개인 것을 고려하면, 1.5%도 되지 않는 소상공인 점포가 임대료 혜택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용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큽니다. 이에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을 임대인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임차인, 임대인이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질의1> 의원님이 보유한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여부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2> 임대인 당사자인 의원님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그 대상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적 대안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관련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4월 29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다수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이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의 유예, 임대료 감면 요구 현실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표1] 코로나19 등 재난 시기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안 발의 현황 (2021. 5. 7. 현재)

 

대표발의

법안 요지

용혜인 의원

  • 재난안전법 제65조의3 신설

  •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제한 명령 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상환 기한 연기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혜택과 세액 공제 혜택

송영길 의원

  • 재난안전법 제65조의3 신설

  • 재난이 발생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 발생시,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각각 그 절반을 분담하는 의무 신설

이동주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 금지

  • 집합제한 대상 임차인에 대한 차임 1/2 청구 불가

  • 적용대상 임차인: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여신금융기관은 임대인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 가능

강득구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개월간 임대료 청구 불가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제한 기간 임대료 1/2 청구 불가

이성만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업종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1/2 이상 청구 불가

윤준병 의원

  •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1조제2항에 집합금지에 따른 조항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차임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장혜영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4항, 제5항 신설

  • ‘경제사정의 변동’의 예시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용재난지역 위치, 재난 발생지역을 명시

  •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시 차임을 30% 범위에서 우선 감액

  •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0%이상 감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감액없이 계약 해지 가능, 잔여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요구 불가

배진교 의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제한 기간 임대료 1/2 청구 불가

  • 감염병 피해에 따른 공과금, 이자 면제

민병덕 의원

  • 계약갱신 요구권 배제 사유와 임대인의 해지권 요건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 연장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캐나다(Protecting Small Business Act, 중소기업보호법) , 호주(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하고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을 세우고, 재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입법 부작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소임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질의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과 같이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6> 임대료 분담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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