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27)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지난 10월 18일(월) 부터 10월 25일(월)까지 1주간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식당, 노래연습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물론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인원 제한 등의 영업행태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참여했으며, 전체응답자 중 54.2%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17.2%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테이블 거리 및 입장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명시적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 절반(58.6%)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간의 손실보상액이 1천만원 미만(35.3%)이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23.3%)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는 더 큰 데 정작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되었고, 테이블 거리 및 입장인원 제한, 샤워실 폐쇄조치 등은 손실보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제외되면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10/27)부터 4-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보니 이 금액의 절반 가량이 건물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 평균 임대료는 약 7백만원으로 임대료 연체가 없는 업체(약 4백만원)들에 비해 약 43% 높았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가 약 8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 중에서 절반(50.1%)은 손실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1천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 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액이 한 달치 임대료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써야하고 10명 중 3명은 손실보상금이 집합금지·제한기간인 3개월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전의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이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43.9%가 현재 가장 시급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빠른 손실보상 집행’을 꼽고 있는만큼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한계에 내몰린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손실보상액이 적을수록 손실보상금이 해당기간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도 모자란 상황인만큼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상금의 상당수가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노력 끝에 마침내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집합금지·제한업종조차도 발생한 손실의 80%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해당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100% 받아간다면 이는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국회에 ‘임대료멈춤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 집합금지·제한기간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분담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멈춤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10/27)부터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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