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7-12   749

[공동성명]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최저주거기준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오늘(7/12)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특히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의 중요한 정책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해 포괄하지 못하거나, 구조·성능 기준 및 환경 기준이 추상적이며, 최소 면적기준도 개정 없이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 전반을 포괄했다. 최소 주거면적 기준도 1인 25㎡로 상향하고, 추상적이던 주거의 구조·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 이외의 시설을 공유하는 거처인 공유주택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의 유형에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1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최소 면적은 10㎡로 했다. 이러한 기준은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했다. 특히 부부와 자녀라는 전통적 가족 중심으로 설정된 기준을 동반생활자로 해 다양한 가구구조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아동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도 의미있다.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위해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 최저주거기준을 조사하게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 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삭제해,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예외없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받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존엄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정책적 실현을 위한 기준과 실효성을 높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발의된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정책 지표를 넘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주거시설의 개선에도 실효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행 규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국회는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본적인 삶마저 위협받는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법개정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좁고 열악한 거주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발의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 시작이다.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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