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8-06   1503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동안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 연구사업 추진의 문제점, 축소 은폐 의혹, 보건복지부의 감독 소홀 등을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식약청이 2000년11월 미국의 PPA 판매중지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를 중단시켰다가 2001년 7월25일 갑자기 1일 최대복용량100mg 이하 PPA 함유 감기약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제약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반 의약품인 PPA 함유 감기약이 오ㆍ남용 가능성이 높아 당시에 계속 판매를 중지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PPA와 뇌졸중 연관성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제약협회가 발주하고 이해 당사자인 제약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식약청이 연구사업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PPA 감기약 판매를 계속 용인해 주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4. 그밖에 참여연대는 PPA의 위험성을 보고한 연구결과 등을 곧바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PPA 감기약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식약청의 축소 은폐 의혹과 중대한 사안임에도 보고조차 받지 못할 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보건복지부도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감사청구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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