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5-26   1028

[논평] 정부는 LH 지주회사안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 확대방안 내놔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를 1개의 지주회사와 2-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LH 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LH 공사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지주회사와 토지·주택·도시재생, 주택관리나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의 자회사로 집중시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수익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되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보도된 내용이 현재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보도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LH 개혁과 역행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LH 지주회사안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 확대방안 내놔야

지주회사안, LH의 공공성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우려 높아

LH 내부통제 강화하고 공공택지사업의 공공성 강화해야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 확충 통해 

주거복지사업 강화 구조적·내용적 개혁에 집중해야

보도된 지주회사-자회사 분할 방안은 지주회사에는 공공임대 및 주거복지 사업을 남겨두고 여타의 수익사업을 거의 남기지 않고 현재 LH가 수행하는 소위 돈되는 핵심 사업들(토지·주택·도시재생, 주택관리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인 자회사들에 넘겨 그 배당수익으로 지주회사의 적자와 운영비용을 충당하게 함으로써 자회사들을 실적과 수익 압박으로 내모는 방안으로서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공기업으로 지주회사인 한국전력은 배전과 송전 등을 담당하고 수익을 올리는 발전사업은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로 나아가려던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분할 모델과 흡사하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안을 당장 폐기하고 LH 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언론에서 보도된 지주회사-자회사 분할 모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첫째,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방안이나 그와 비슷한 방안이라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수익에 사실상 의존하게 되어 자회사에게 더 많은 수익사업을 벌여 이익을 확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게 된다. 이러한 지주회사-자회사 분할 모델은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회사는 지주회사인 공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자회사의 공적 규율이 어렵게 된다. 셋째, 수익 발생 사업과 적자 사업간의 법인 내부 교차보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주회사라도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지주회사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메꾸도록 할 경우 지주회사도 경영적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적자 구조를 더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LH 공사 본연의 임무인 주거복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넷째, 분할한 자회사의 사채 발행이나 LH 지주회사의 공사채 발행 모두 종전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거나 현재보다 높은 조달비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적지 않다. 다섯째, 이런 방식의 지주회사-자회사 분할 방안은 이를 위해 법개정도 필요하고 LH의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여야 하므로 수개월 내의 단기간에 이를 완료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차기 정부에 LH 개혁의 짐을 떠넘기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여섯째, 지주회사가 자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부패행위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를 관리감독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감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경영성과 등에 관한 것이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에 관한 것이지, 자회사 직원들의 부패나 투기 등을 감독하는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해당 안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만큼 해당 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LH 개혁의 핵심은 공직자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공공주택 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의 뒷받침, 토지은행의 LH로부터의 분리 독립 및 공공택지 비축 사업의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사업의 내실화에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직 분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러나 징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LH 개혁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LH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LH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의 엄격한 적용 및 LH 직원들과 퇴직자들과 이들이 취업한 기업들간의 유착관계 해소를 비롯한 임직원 및 사업 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 LH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또한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지주회사와 여러 자회사에 분할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LH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개혁에 집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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