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1-11-02   365

[대선 의제 제안]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가운데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5G 이동통신서비스 불통문제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해외의 경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기업들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있음.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선 반면, 한국에서는 11억원의 벌금과 과징금 141억, 리콜, 100만원의 소비자쿠폰에 그쳤을 뿐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 선택약정할인 확대(20% →25%)와 노령층·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1만 1천원 할인 정책,  코로나19 이후 단말기 교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19년 이후 가계통신비는 월12만 3천원, 12만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그러나 서비스 불통 및 고가요금제 논란에 휩싸인 5G 서비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동통신3사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음. 여전히 4천 5백만 회선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LTE서비스의 경우 상용화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단가가 14배나 차이 나고, 저가요금 이용자에게 실제 사용하기에 턱 없이 낮은 데이터가 제공되는 등 고가요금제 가입유도와 폭리가 이어지고 있음.
  • 20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출시되고 LG전자가 단말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단말기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제안 사항 

 

1) 집단소송제,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 법무부가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 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도입함.
  •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2) LTE 반값통신비 실현과 보편요금제 도입

  • LTE 서비스의 경우 상용화 10년이 다 되어가고 이미 10조가 넘는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반값통신비 정책을 도입함. 
  • LTE, 5G 서비스의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 5G 불통보상과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고지·안내 시스템을 구축함. 

3) 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를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등

  •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이통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투명화함. 
  •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강화함. 
  • 대리점·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통3사의 피해보상·관리책임을 강화함. 

 

Q&A    

 

1)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데요?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는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징벌적손배제는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제도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애초에 기업이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에게 제대로 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통신사들은 차기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통신비가 필수적이라는데요?

  • 실제로 3G, LTE, 5G 서비스를 새로 상용화하려면 초기 연구개발비와 기지국 투자비, 주파수 경매대금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통3사에게 다양한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투자보수(기회비용)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높은 진입장벽을 요구하면서 오랜 기간 독과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다른 소비재 상품과는 달리 국가산업의 기반,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간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통사는 각종 투자비용과 연 7조가 넘는 마케팅비를 지출하고도 정부지원과 높은 통신요금에 힘입어 매년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차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별도의 투자나 출자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부담하는 높은 통신요금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다른 산업영역과 비교하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비를 훨씬 넘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의 발전과 요금 폭리 가운데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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