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1-10-12   1142

변호사 공익활동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1. 1. 15(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사장 조준희 소장 김형태)는 15일 서초동 변협회관 강당에서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하창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이날 토론회의 발표 토론자들은 현재 변호사 직역의 윤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전통적인 변호사상을 벗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변호사상의 정립을 을 위해 공익활동 의무화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단지 송무 중심의 법률서비스에 공익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시민사회운동과의 결합 등 현실참여를 통해 각종의 법제도 개선활동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현 공익활동 규정을 보다 폭넓게 개정할 것과 변호사 공익활동 정보센터의 설치, 변호사협회 차원의 상근 공익활동 변호사의 채용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4.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1월 6일-7일 양일간 전국의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규정이 생긴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은 21%이며 모른다는 응답은 79%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활동이 변호사의 이미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55.4%,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40.7%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변호사들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여전히 좋지 않음을 반영한다 ▶ 공익활동으로 변호사들이 주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43.7%의 시민이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을 꼽았으며, 국선변호 38.9%, 정부기관자문 9.4% 등의 순 이었다.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공익소송과 법제도 개선활동의 공익성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의 일환인 국선변호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각 시민운동 영역과 단체들의 공익활동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종합안내서 격인 「공익활동 매뉴얼」을 곧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주요 로펌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평가사업,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평가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매년 이 같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모니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주제발표문 요약

2.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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