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6-06-07   1262

[보도자료] 법원도 인정한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 해직교수에게 위자료 지급판결 내려

“법원도 분노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불법 행위”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과 괴롭히기에 대해,

복직과 급여+이자 지급에,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원 판결 내려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에 대해 즉시 승인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 파견해야, 검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해야!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이상훈 교수가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파면 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파면사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파면 처분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직교수 2인의 완벽한 승소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법원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원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해임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09년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수원대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적립금(전국 사립대학 4위)은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기만 해서, 수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아가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감사원과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을 50%만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2015.11.12.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http://bit.ly/1UlSZm8)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http://bit.ly/1UlTooJ) 기소했을 뿐입니다.(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나머지 비리들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전면 재수사하여 이인수 총장을 구속·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 교수들은 현재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7건의 보복 고소·소송(http://bit.ly/1UlT35h)을 당하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학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일부 정상화하려는 것에 비하여, 수원대는 희대의 사학비리와 엽기적 보복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도 분노하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인·방치 하지 말고, 수원대 법인 이사진에 대한 임원 승임을 즉시 취소하고 공익이사를 즉각 파견해서 이인수 총장을 해임하고, 나아가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직 수원대 교수협의회 여섯 명의 교수들이 파면·해임·재임용 거부가 최종적으로 무효화 된 것이 아닙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판결의 배경 및 판결문 요약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송 정리표

 

▣ 별첨자료

1.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1심 재판 판결문(2014가합67532)

2.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2심 재판 판결문(2015나2062577)

 

붙임 1. 판결의 배경 및 판결문 요약(수원대 교수협의회 작성)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민사 항소심

소송에 대한 2016.5.27. 판결의 배경 및 판결문 요약

 

가. 본 소송과 판결의 배경

수원대학교는 2013년 초에 총장과 재단의 학교부실 운영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으며 승진과 재임용은 총장의 재량으로 좌우되어 교권이 심각히 추락한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이인수씨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독단적이고 부적정한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쌓아 놓기만 하며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한 결과로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고 학교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교수들이 2013.3.19.에 총장과 재단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견제하고 학교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에 존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발족하였습니다. 수원대 교협은 설립선언문에서 밝힌 바대로 재단을 포함한 수원대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목표로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에 참여하고자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협 건의사항을 두 차례나 총장에게 보내고(2013.6.8., 2013.11.19.) 대화와 타협으로 수원대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총장은 교협의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협에 대한 탄압과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원대교협은 2011년과 2012년도 감사원과 교육부의 수원대와 고운학원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총장과 재단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총장을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수원대의 문제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협활동의 결과로 6명 교협교수들이 해직(4명 파면, 2명 재임용거부)되었습니다. 2014.1.7.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4명의 호봉제 교수들을 중징계 파면처분을 하였고 이를 사학연금공단에 곧바로 통보하여 2014.1.8.자로 이들 교수들이 파면 퇴직한 것으로 행정처리 함으로써 파면교수들은 퇴직연금에 관하여 50% 제한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4.1.14. 되어서야 학교 직원 편으로 파면이라는 교원징계결정서를 전달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면된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취소 청구, 교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파면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파면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는 파면후 곧 바로 2014.2.17. 원고로서 파면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1심(2015.1.22.), 민사2심(2015.11.18.)에서 모두 파면무효와 밀린 월급 지급 등이 결정되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 쌍방 상소하여 현재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배재흠, 이상훈 교수의 민사2심이 늦어진 것은 교원소청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정년이 임박한 두 사람을 재단에서 복직시켜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소청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재단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어 5개월이나 늦은 2014.7.29.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10.16. 민사1심 선고에서 파면무효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이 결정되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와 우리는 서로 항고를 하였고 2016. 5. 27. 민사 2심 판결에서는 1심 부분 승소 결과인 파면 무효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더하여 위자료 지급과 학교의 사학연금공단 통지 의무라는 판결을 받아 완전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 민사 2심 판결문 요약

원고 배재흠, 이상훈교수가 피고인 재단에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의 5.27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선고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각 파면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파면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2.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1) 미지급 임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각 원고들의 정년까지 피고인 고운학원은 원고들에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1) 재판부가 파악한 파면 전후의 경과

⓵ 2013.3.19. 수원대학교 교협이 설립 후인 2013.4.15. 총장은 학과별로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2016.5.14.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재훈)에서도 원고인 총장의 항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음.

⓶ 2014.1.7. 1차 파면 후 파면교수는 원고로서 교원소청위원회(이하 “소청위”)에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를 하였고 2014.4.30. 소청위에서는 파면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원고들의 징계사유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징계양정의 재량일탈이라는 이유로 1차 파면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인 재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1차 파면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2014.8.27. 2차 파면처분을 하였음.

⓷ 재단 측에서는 파면교수들의 연구실을 뺏기 위하여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요구하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2014.2.5.)하였으나 민사 1심(2014.3.10.)과 민사2심(2014.7.14.) 모두에서 기각되었지만 민사2심 선고 다음날인 2014.7.15. 연구실을 폐쇄하였음.

⓸ 원고들은 피고인 재단에 의한 파면처분 상태에서 하루 빨리 복직하고 싶어 피고들을 상대로 교수지위보전, 업무수행방지, 임금임시지급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4.12.24. 서울고등법원은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하였지만 재단은 위 가처분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월급도 주지 않았음.

 

(2)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정들

⓵ 피고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피고 자신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20여년을 봉직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자신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보다 더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징계 사유로 원고들에게 각 2차 파면 처분에 나아간 점

⓶ 소청위의 결정과 같이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점

⓷ 법원도 여러 신청사건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고에게 잠정적으로나마 원고들의 교수지위를 보전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제시한 징계사유가 원고들에 대한 파면사유가 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을 강행하여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각 파면 처분은 대학교수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 겪었을 고통과 원고들이 끝내 마지막 강의를 하지 못한 채 정년에 도달하게 된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통지

1) 원고들은 파면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학연금공단에는 2014.1.8.일자로 퇴직연금의 50% 제한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각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100%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정년까지 수원대학교의 교수로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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