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최종 권고안> 한글 번역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취지와 목적

  •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23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2019년 3월 4일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작년 한국을 공식방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세입자의 권리, ▲강제퇴거,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등록제 등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당사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주거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주최: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일시: 2019.04.29(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발제
    – 모두를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_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_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특별보고관 권고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방향_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기초법공동행동)
    –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권네트워크)
    –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이용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9년 4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적정주거 종식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주거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현행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점과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지원 중심의 정책의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홈리스’의 정의를 확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토론자로 나선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주민을 배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유엔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집’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히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시장 투명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숙소의 최저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권고안 이행을 위한 활동의 시작으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등은 이주민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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