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1-12-29   725

[논평] LTE 폭리 관련 업계 관계자 발 언론보도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참여연대가 어제(12/28) 발표한 ‘이통3사의 LTE 서비스 초과 이익 분석결과’ 이슈리포트와 관련하여 ‘통신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동통신업계의 반박입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통신산업은 본래 신규서비스의 손실을 기존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 해나가는 산업”이며 “망세대별로 별도의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가산업의 발전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한 언론사를 통해서는 “폭리 기업으로 도매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든가 “얼토당토않은 상상력으로 초과 수익을 일방적으로 추정했다.”, “터무니없는 계산법”, “시장질서 교란행위”, “명백한 비정부기구의 월권이자 흑색 주장”이라는 다소 격한 반응도 내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출처도 불분명한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을 내세워 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판과 기업·정부 감시 활동을 비하하는 이동통신업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입장을 밝힌다.

 

LTE 폭리 관련 업계 관계자 발 언론보도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관련 자료는 이통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것, 엉터리 자료 자인하나 

총괄원가에 대한 이중행태 비판, ‘강력한 경쟁시장’ 동의 어려워

ESG 경영 운운말고 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 역할에 충실해야

 

첫째, 참여연대가 발표한 LTE 초과이익 분석자료는 참여연대가 임의로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이동통신 3사가 스스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제출한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만약 참여연대 자료가 “얼토당토않은 상상력으로 일방적으로 추정된 초과수익”, “터무니없는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면 애초에 이통3사가 그런 터무니 없는 자료를 과기부에 제출했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5항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과기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는 바로 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통3사가 과기부에 직접 제출하고 2018년 대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를 명한 자료들이다. 참여연대 분석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발 언론보도 뒤에 숨지 말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분명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총괄원가를 비롯한 원가보상률 기반 규제는 시장경쟁 구조가 아닌 국가가 서비스를 독점하는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막대한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개발 등이 전개되는 강력한 경쟁 환경의 민간 통신시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셈법’이라는 발언은 ‘자기부정’에 가깝다.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 당시 공급비용 예측란[하단 참고자료]에 ‘라우터, 전송, 국사 등의 통신설비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출시 후의 공급비용은 상품 출시 전의 총괄원가,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면서 이동통신요금 산정 시 총괄원가를 기초로 공급비용을 산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공급비용 예측치 제시를 거부한 바 있다. 즉 요금을 산정할 때는 총괄원가를 기초로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도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정작 결산을 할 때는 총괄원가가 공공서비스에나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적용을 거부하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법령에는 요금산정 시 총괄원가 개념의 핵심인 ‘투자보수’를 명시하고 있다.

 

셋째, ‘강력한 경쟁 환경의 민간 통신시장’이라는 현실인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통신서비스는 원래 정부기관에서 출발해 공기업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 초기에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을 벌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통3사 체제로 재편된 이후에는 20년 가까이 소위 ‘5 : 3 : 2’라는 시장점유율이 공고히 유지되어 왔다. 경쟁체제를 위해 도입된 알뜰폰 시장도 이통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이통3사의 대항마가 되기는커녕 이통3사의 고가요금제 시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통신시장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거대재벌기업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도 막혀있어 이통3사가 6천만 회선의 국내시장을 두고 ‘파이 나눠먹기’를 하는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다. 심지어 기간통신사업자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손해를 볼까봐 전국민이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매년 1천억-3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보수’를 보장해주고, 법에 따라 각종 공기업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로, 공동구, 전주, 케이블이나 국사 등의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간산업임을 이유로 국가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강력한 경쟁 환경’ 운운하는 이통사의 행태에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법제에 아직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이통3사가 미국에서 지금과 같은 불통 5G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경쟁은 고사하고 벌써 도태되고도 남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통신사업은 본래 신규서비스에서 나는 손실을 기존 서비스에서 나는 이익으로 회수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산업’이라는 발언은 이미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와 이슈리포트를 통해 LTE 서비스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마치 적자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시기 2G, 3G 폭리로 그 투자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매년 2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 또한 이통3사가 손해를 보며 신규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서비스에 투입한 투자비를 빼더라도 LTE 하나의 서비스로 18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폭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약 이통사가 최근 막대한 5G, 6G 투자비로 인해 LTE 서비스에서의 막대한 초과이익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려면 실제 5G 서비스로 인해 매년 얼마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5G 서비스의 높은 요금과 높은 가입자당 매출, 저조한 5G 기지국 투자로 인해 5G 서비스로 인한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결과이며, 실제로 연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의 2021년 영업이익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대법원이 2G, 3G 서비스의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통3사와 과기부가 5G 서비스 자료는 대법원 판결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며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심을 공고히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임대하여 연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국민의 필수재이자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가지고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백주대낮에 너무나도 파렴치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기반으로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단체가 근거도 없는 자료를 임의로 가공해 만든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명백한 ‘팩트’다. 또한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거대재벌기업의 폭리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의 ‘월권’이 아닌 당연한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꼬집는 이통3사야말로 앞에서는 사회책임경영(ESG)을 운운하면서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골몰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리, 공평, 저렴, 합리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 2019년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인가신청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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