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2-08-12   24702

참여연대, ‘세수 추계 오류 등 기재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제기

20220812_국세수입을 과소 추산한 기재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재부의 의도적인 세수 오차, 코로나19 재정지원 위축시켜

올해 초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방안 수립’ 지시도 어겨

공무상 직권 남용해 법률 위반, 민생과 공익을 심각히 훼손해 

 

참여연대는 오늘(8/12) 감사원에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 오류를 범하고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홍남기 전 장관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감사청구서의 주된 내용은 기재부 관료들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방안 권고 등입니다.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례없는 큰 고통을 안겼고,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감염병 유행 초기 봉쇄조치와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매월 고정비 지원과 적극적 손실보상을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제한적 재난지원금 지급만 있었을 뿐이며, GDP대비 재정 대응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대응의 배경에 기재부가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문제의식입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과 국채 상환 등을 구실로 손실보상을 반대하고, 2021년 추경과 2022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 재정지출을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역대급 세수오차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국세수입을 축소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을 막은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2021년 61.4조원, 2022년 53.3조원 등 2005년 이후 18년 간 가장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고, 오차율이  ±10%를 초과한 것도 2021년(21.7%)과 2022년(15.5%)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기재부는 세수실적을 ‘dBrain+’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2021년 세수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강한 경제회복세를 전제로 국세 수입을 추계했다고 밝혀, 세수 추계 오류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초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당시 기재부 장관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재부는 2021년 2차 추경 예산, 2022년 본예산, 2022년 1차 추경 예산 편성 과정 내내 예산 증액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재부가 고수해온 편향된 입장이 결국 의도성이 의심되는 세수 추계 오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급기야 기재부는 대통령의 명령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2022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초과세수가 약 2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도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에서 기재부의 의도적인 세수 추계 오류가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성실의무 위반), ▲소속 상관(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종(국가공무원법 위반),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에 중요한 정보와 이를 반영한 예산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코로나19 민생피해를 지원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민생과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다시금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예측 절차, 방법, 국회의 통제, 세수실적 정보의 충분하고 신속한 국민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것을 감사원에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정부 정책 결정이 민생을 저해하고 공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취약계층 피해 구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수입을 과소 추산한 기재부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사항 요약

 

1. 취지와 목적 

  •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례없는 큰 고통을 안겼음. 경제생활 위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함.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침.

  •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봉쇄조치와 동시에 매월 고정비 지원 등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했지만 한국의 경우 제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만 했을 뿐임. 게다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음.
  • 정부의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었음.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2022년 3월말 기준 960.7조원을 기록했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폐업과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고, 이는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방증함. 
  •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예산상 세수를 2019년, 2020년보다 적은 282.7조원을 예측했으나 61.4조원(21.7%)이라는 역대 최고치 초과세수를 기록한 데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경상성장률 달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도 53.3조원(15.5%)의 초과세수를 기록함. 2005년부터 2022년 18년 간 가장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는 2021년 61.4조원과 2022년 53.3조원이고, 세수오차율이 ±10%를 초과한 것도 2021년 21.7%, 2022년 15.5%뿐임.
  •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는 과정은 물론, 수차례 이뤄진 추경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기재부는 위와 같이 거듭된 세수 예측 실패를 보이며, 적기에 세수 전망을 발표하지 않음.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었지만, 기재부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재정건전성에만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결과적으로 2021년 7월 7일 대상도 제한되고, 소급도 이뤄지지 못하는 반쪽짜리 입법을 초래함. 또한 기재부의 거듭된 세수추계 오류는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 상황에서 국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민생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공익을 현저히 침해함.
  • 이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 등 기재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을 요구하고자 함.

 

2. 감사청구 주요 내용

 

1) 예산 편성과 세수예측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1)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와 확정 경위

  • 2021. 7. 2. 기재부는 2021년도 총 국세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33조 원 추가된 314.3조 원으로 잡은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제출한 뒤, 같은 해 11. 16. 2차추경 대비 국세수입이 약 19조 원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이후 기재부장관은 2022. 1. 14.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2021년 초과 세수 10조 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그러나 정부가 2022. 1. 21. 제출한 2022년도 1차 추경안에는 국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2022. 2.  11.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함. 이후 2022. 5. 13.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2차 추경안에는 본예산 343.4조 원 보다 53.3조 원 많은 396.6조 원의 국세 수입이 추계되어 있었음.

 

(2) 2021년 11월 기재부의 2021년 세수 예측 실패와 그 의도성

  • 기재부는 2021. 11. 16. 2차 추경대비 국세수입이 약 1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의도적 과소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하지만, 이 발표 당시 이미 2021. 10.말 기준 국세 누적세수액은 추경대비 97.8%에 달해 초과 세수가 확실한 상황이었음. 
  • 2021. 10.까지 연중 최저 월별징수액(19조 원, 2021. 2.)을 남은 두 달동안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연 345.4조 원이 걷히고, 추경 대비 31.1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 실제로 2021년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대비 29.8조 원이 더 걷힘.
  • 즉, 2021. 11. 16. 기재부가 추정한 초과 세수는 19조 원으로 실적 초과 세수 대비 64%에 불과해 매우 부정확했음. 공무원인 기재부장관 등은 세수를 추계하면서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지 아니함.
  • 기재부장관 등은 세수 예측의 최고 전문가들이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실시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30조 원 내외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나, 기재부장관 등은 결산 실적보다 10.8조 원 낮은 세수 추계를 했음. 의도성이 없었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예측 실패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기재부장관등은 2021. 11. 16. 세수를 예측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함. 
  • 기재부장관등이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허위로 했을 가능성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허위로 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음.  

 

(3) 2022년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확정 과정 중 기재부의 업무 태만

  • 국회 조세소위는 2022년 본예산 중 국세수입을 정부 편성안 보다 4.7조 원 증액한 343.4조 원으로 의결하였으나 이는 2021년도 세수실적을 반영한 것은 아님. 증액 의결된 내용은 세정지원에 따라 2021년 세수가 2022년으로 이월된 6.2조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음.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국세수입도 조세소위에서 증액한 대로 확정함.
  •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 중 국세수입은 2021년 연간 총세수실적에 비해 0.7조 원이 적고, 2021년 11월 말 국세수입 실적 기준 대비 겨우 20조 원이 많은 금액임.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2022년 대규모 세수예측 실패는 이미 예산 확정 당시에 명확히 예견됨. 게다가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2년 국세 수입 추계 전제로 GDP경상성장률 4.2%, 강한 경제회복세를 예측함. 그렇다면,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2022년 국세 수입은 예산 심의 당시 추정되는 2021년 국세 수입보다 적을 수는 없음.
  • 2021. 10. 말 시점에서 예상되는 2021년 국세수입액 345.4조 원을 기준으로 해당 본예산 편성 당시 2021년도 2차추경 대비 2022년 국세수입 증가율 7.8%를 적용하면, 2022년 국세수입은 372.3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회를 통과한 2022년 본예산 국세수입 대비 28.9조 원 많은 금액임. 
  • 예산안 심의와 확정 시기의 최신 세수실적을 반영했다면 국세수입은 상당히 증액되어 예산이 확정되었을 것이나, 본예산에서 최신 세수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기재부는 2022년 2차 추경에서 국세수입을 53.5조 원  증액으로 편성함.
  • 이처럼 예산 심의와 확정 시기에 2차 추경 기준 2021년 예산안과 세수실적(추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기재부는 2022년 예산 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 국회에 2021년도 최신 세수실적과 정확한 세수추계를 제출하고, 2022년도 본 예산의 국세수입을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함.
  • 그러나 기재부장관등은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부실하게 예측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함.  

 

(4) 2022년 1차 추경 당시 기재부가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한 법령위반

  • 2021년 총 국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에 비해 0.7조 원 많았으며, 이는 2021년 2차 추경 보다 29.8조 원 늘어난 수치임. 기재부는 세수실적을 ‘dBrain+’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추경안 편성 전인 2022. 1. 9. 이미 기재부 관료들은 2021년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약 29조 원 더 걷힐 것을 알고 있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22. 1. 13.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함. 이는 대통령이 기재부에게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지시로 해석됨.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역대급 예측 실패인 2021년 초과세수 규모를 알게 된 시점에서는 즉시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2022. 1. 13. 이후에는 초과세수의 규모에 맞게 추경안을 편성해야 했음. 초과세수 규모가 29.8조 원이므로, 기재부는 이를 간접적 재원으로 하고, 초과세수를 감안하여 2022년 국세수입에 대한 추계를 다시함으로써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7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22.1.13. 세수추계 부정확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하지만 기재부는 2021년 초과세수 29.8조 원 전액을 (간접)재원으로 하여 세출 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15.8조 원 적은 추경안을 편성했고, 2022년도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지 않았으며, 국세수입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았음. 이는 명백히 소속 상관인 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함.

 

(5) 실시간으로 국세 수입 실적 파악하고 있던 기재부의 과오

  • 기재부는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를 운영하고 있음.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징수기관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조세 수입, 지출이 집계됨. 기재부는 국세 수입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6) 세수실적이 세수추계에 중요 변수라는 점

  • 기재부는 국세 수입 실적이 예산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이유(2021년 2차 추경), 국세 수입 실적의 예산 대비 진도비가 현저히 높다는 이유(22년 2차 추경)를 들어 세수 재추계 필요성 도출함.
  • 실제로 기재부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재 업무 개선방안(2022.2.22.)’에서도 다음연도 세수를 예측함에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재추계할 계획이고,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하겠으며, 최신 세수실적을 반영하여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2021.10.)에서 2022년 총수입 전망을 기재부가 추산한 것보다 높게 잡았는데, 그 이유에 관해 세수전망의 기준인 2021년 국세수입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세수실적 전망치는 2022년도 총수입 전망의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전제 아래 예산안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7) 기재부는 예산안 또는 추경안 제출 이후에도 세수실적을 반영해 예산안을 수정할 의무가 있음.

  • 정부는 국회에 제출 중인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35조).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행정부가 자료 제공 등을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없음. 
  • 정부는 국회에 자료 제공 및 추계 업무를 협조할 의무가 있고, 특히 기재부는 국회가 알지 못하는 예산 심의와 확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국회에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함. 
  •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서 최신 국세 수입 실적 자료와 그에 바탕한 정확한 초과 세수 예측치를 파악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자료 제공 및 추계 업무를 협조할 의무가 있음. 특히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는 국회가 알지 못하는 예산 심의와 확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때,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때,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된 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 기재부는 이 시점에도 국세징수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음. 

 

2) 예산편성과 세수예측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로 인해 민생을 침해하여 공익을 현저히 침해

 

(1) 기재부는 코로나19 민생피해를 지원하는데 소극적, 오히려 재정건전성에만 집중

  • 전 기재부장관 홍남기는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하고, 제도화를 지연시켰으며, 그 규모도 축소함. 기재부장관 홍남기는 2021. 1. 22.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하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 
  •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었고,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021. 1. 5.과 같은 해 2. 4. 두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제도화를 촉구하고, 손실보상 없는 집합제한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2021. 2.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나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음. 이후에도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번번히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함.
  •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2021. 6. 14.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사업에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 이 지시는 초과세수 중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에 대한 지원할 몫을 줄이고, 국채 상환에 사용하라는 취지임. 즉 2021년 2차 추경 규모 축소를 지시함.
  •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2021. 7. 10. 기자간담회에서 ‘세수는 더 늘려잡기 어렵다’,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손실보상금 지급 재원이 부족하면 올해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함. 홍남기 당시 장관은 이 당시는 이미 6월 초과세수 실적치를 파악한 상황으로 그에 맞춰 세입을 경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의 추계보다 추가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 2021년 2차 추경 당시 초과세수 증가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인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에 반대했음.
  •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차 추경 당시 본예산 대비 2021년 초과세수는 31조 5천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61조 4천억원에 달했고, 2021년 2차 추경 이후로만 산정해도 29조 8천억원으로 확정됨. 그러나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2022년 1차 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2022.2.4.)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2.8.)에서 물가, 국채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즉  2022년 1차 추경 당시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반대함.
  • 2022년 초에 2021년 초과세수가 27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2.1.13.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그러나 홍남기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의 소극적인 추경 예산안 마련은 재정전전성에만 매몰돼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기재부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2022년 본예산 국세수입을 재추계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민생피해 지원에 인색

  • 기재부장관 홍남기는 2021. 11. 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대로 전망한다”하고, (추가 재난지원금) 올해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고, “윤석열 후보가 ‘(새 정부 출범이후) 50조원을 들여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출 42조원을 증액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답했음. 그러나 이 시점에 2021년도 국세 추가세수가 약 30조 원 내외로 예상되었음. 기재부장관 홍남기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또는 2022년 본예산 증액을 반대하여 민생피해를 외면함. 

 

(3)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민생위기

  • 자영업자 대출은 2022. 3.말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직전보다 40.3% 증가해 약 1,000조 원에 달했음. 자영업 대출이 가계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보다 금융 지원을 해 온 영향이 크기 때문임.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영업자의 유동성위험가구 비율은 증가했고, 대출금리 상승 기조와 맞물려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감사청구 주요 내용

1) 기재부장관등이 예산 편성 및 심의, 확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철저히 감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2) 다시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기재부 등 관련 기관에 세수 예측 절차, 방법, 국회의 통제, 세수실적 정보의 충분하고 신속한 국민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