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6-29   633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판결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한 수단에 의한 경찰 작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음영천씨는 대학교 재학시절 단 한번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에 대하여 검찰은 약 10년 동안 원고를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그 주소지 경찰서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검찰의 동향파악의 불법성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음영천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사찰의 근거가 된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의 피고인 서울지방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위 지침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침의 파기가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에 문서를 파기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정이후에 처음 있는 일로 참여연대는 7월 12일로 예정된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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