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0-09-05   668

국민에게 진 빚을 떼어먹지 말라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국회청원

그 때 그 시절, 70년대 초, 그 당시 전화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전화 하나 놓으려면 지금의 웬만한 자동차 값에 비등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설치하는 실제 비용의 네 배 이상이 되는 이 큰돈은 당시 통신시설 기반의 취약함을 들어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민의 투자비용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는 전화 해약 시에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돈이다.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통신시설 기반이 비약적으로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화설비비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며,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이 돈은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하지만 무선전화마저 천만가입자가 넘은지 오래인 지금, 한국통신은 이 돈을 반환하기는커녕 ‘신가입제도’라는 것을 내세워 일부만을 상환해주면서 나머지는 자기 자본화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9월 4일, 참여연대, 성남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민회 등 15개 단체는 그동안 전국에서 받는 5만명에 달하는 서명과 함께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및 유선전화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화설비비는 기업재무제표에도 ‘자산부채’로 기록된 국민에 대한 빚

전화설비비는 분명 국가기반시설 확장을 위해 투자된 국민의 채권이며 기업재무제표에도 ‘자산부채’로 기록된 국민에 대한 빚이다. 한국통신이 현재까지 전화가입자들에게 전환을 종용하고 있는 이른바 ‘신가입제도’는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제도와 달라 가입당시 납부하는 가입비 10만원은 상환되지 않는 돈이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돌려주어야 할 24만원 중 10만원은 가입비 명목으로 영원히 상환하지 않고, 이를 제외한 14만원만 돌려주면서 기본료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투자재원 24만원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또다시 가입비를 납부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통신은 벌써 60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자기 돈으로 만들어 버렸다.

15개 도시에서 5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서명참여

이러한 한국통신의 국민에 대한 횡포에 대하여 통신설비비 반환과 유선전화가입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연대를 비롯 대구, 의정부, 대전, 마산, 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의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범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지난 99년 9월에 시작하여 5만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내고 이러한 힘으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청원을 직접 제출한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은 ‘관련 행정부처와 청와대에도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96년에 이동전화 설비비 전액 반환

SK텔레콤의 경우 96년 2월에 이동전화 기존 가입자 전원에게 이전까지 받았던 40만원의 설비비, 총 8천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이러한 선례가 있을진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던 한국통신이 재무부담을 이유로 통신비 반환을 생각하지도 않고 편법을 동원해 국민에 대한 빚을 말 그대로 ‘떼어먹는’ 행위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한국통신이 당장 전화설비비를 상환하기에 재무부담이 너무 크다면 가입년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통신이 국민들에게 불리한 ‘신가입제도’로의 전환을 종용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화설비비 반환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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