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0-09-18   2037

한국통신 상대 전화요금 반환 집단소송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업무상 배임죄 고발도 추진

지난 17일,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제도를 전환하면서 가입비 및 기본료를 과다책정하는 등 3000억원에 이르는 과다이득을 취했다는 감사결과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전화가입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한국통신이 취한 부당이익 규모와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밝혀진 만큼 국민의 권리를 찾기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4일, 5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화설비비 반환 및 유선전화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통신의 부당이득 행위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통신이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의 요금수준을 불합리하게 결정하고, 가입제도 전화가입자에게도 장치비를 이중 징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1998년 9월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가입비형제도의 요금수준을 한국통신의 자본비용인 10.56%보다 높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경제체제의 비정상적 시장금리 수준인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입비는 100,000원 기본료는 월4,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 요금수준은 가입비 47,000원과 기본료 672원이 과다인상 된 액수이다. 또한 1998년 9월24일 시행된 “새로운 전화가입제도 업무처리변경지침”에 따라 기존 설비비형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새로운 가입비형제도로의 계약(가입)을 허용하고 가입비를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통신은 이미 장치비(가입자 댁내 전화가설비용) 8,000원을 부담하고 전화를 가입한 기존 설비비형 가입자에게 8,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100,000원을 징수함으로써 가입비를 부당하게 이중징수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통신의 ‘가입제도 변경과 변경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운영은 명백하게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3,000여억원의 전화요금과, 장치비를 이중으로 징수한 부당이득이다.

요금체납은 추적해 징수, 설비비 반환은 방기

더욱이 이번 감사결과 한국통신은 ‘해지설비비 예수금 관리요령’에 따라 전화가입해지자에게 설비비 유보금 잔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한국통신의 잡이익으로 처리 79억원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통신은 각 전화국에서 해지자 중 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 전화가입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전산조회를 통해 쉽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해지자의 설비비 유보금 잔액은 적극적인 반환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원고모집과 법률검토 착수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을 부당이득과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여 고발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통신의 ‘가입제도의 변경’ 자체가 고의에 의해 가입자들을 기만하였고, 변경과정에서 가입자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등을 고려할 때 가입변경계약 자체의 효력여부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통신을 제소하는 한편, 모든 가입전환을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9월 이후 전화가입제도를 변경한 600여만명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모집에 착수하였고, 집단소송에 대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시작하였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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