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중소상인에 수억 소송 제기

SSM(대기업슈퍼)에 맞서 생존권 호소하던 인근 중소상인들에게 거액 손해배상 청구
– 인천 갈산동, 부개동 중소상인에게 각각 무려 1억 7천만원 청구
–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민·형사소송에 대해 공익 변론 진행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을 개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생존권을 호소하던 중소상인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측이 작년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최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SSM을 진출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며 항의하던 중소상인들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니, 정말 가혹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인근 중소상인들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홈플러스 측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상 사업조정신청 절차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중소기업청이 개점에 대해 일시 정지를 권고했고, 그에 따라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시 정지한 기간임에도 이를 손해배상 기간과 사유에 포함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은 중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을 감안해 위 민형사소송에 대해 공익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개동 중소상인 민형사 피소 사건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가, 인천 갈산동 중소상인 민형사 피소 사건은 황희석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가, 작년 서울시 대방동 중소상인 형사피소 사건은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맡아서 중소상인들의 힘겨운 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테스코 홈플러스가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천시 부개동과 갈산동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


1) 인천 부개동 중소상인과 지역 대책위 관계자 민형사상 피소 경과

– 2009년 9월 28일  인천시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일시정지권고 결정
– 삼성 홈플러스측 일시정지 권고 결정 이후에도 개점 강행하려 함.
– 부개동 대책위에서 일시정지 이행 촉구
– 인천시 주관하에 1차, 2차 자율협상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또다시 홈플러스 측 오픈 시도했으나 부개동 대책위 저지로 중단
– 현재 ‘개점보류’ 안내문 부착, 간판 철거 후 아무런 마찰 없이 개점 보류한 상태

– 그러던 사이 2009년 10월 홈플러스 측에서 부개동 대책위 중소상인 연국흠씨, 이준현씨, 부개동 대책위 정재식씨, 김응호씨 등 4인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함.
– 2010년 4월 14일 3차 재판까지 열림
– 그러던 2010년 4월 11일께 민사소송 제기하여 최근 소장이 날라 옴. 위 형사고소 당한 4인을 상대로 무려 1억 7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것임.


2) 인천 갈산동 중소상인과 지역 대책위 관계자 민형사상 피소 경과

– 2009년 7월 20일경 갈산동 홈플러스 입점을 위한 공사 등 진행
– 7월 28일 : 중기청의 대형마트에 대한 첫 일시사업정지권고 결정
– 7월 28일 일시정지권고 이후 홈플러스 측에서는 안내문을 통해 “개점이 연기”되었음을 공지하고, 이후 아무런 영업 준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당연히 대책위의 입점저지 활동도 진행되지 않음
– 10월부터 인천시 중재로 자율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11월까지 2차에 걸친 자율조정협의를 진행함. 또한 이 시기에는 동네슈퍼 등의 피해액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침
– 12월 22일 : 3차 자율조정협의를 앞두고 홈플러스측 관계자와 갈산동대책위간의 자율조정 만남이 인천시 담당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됨.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측 관계자는 기존의 상생논리를 이야기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하였으나, 대화 중간에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갈산동에는 점주를 모집해 다음주 개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인들의 분노를 자아냄.

– 12월 24일 : 가맹점 추진에 대해 갈산동대책위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할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이에 홈플러스는 그 이후 폐업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공문을 28일에 인천시에 제출. 24일부터 홈플러스측과 물건반입문제로 마찰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경찰관계자들도 정식절차를 밟을 것과 인천시와 중기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제안을 함. 그럼에도 계속해서 물건을 반입하려 하면서 마찰을 빚게 됨.
– 12월 28일 이후 인천시는 가맹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중기청에 이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함. 갈산동대책위와 홈플러스 및 가맹점주도 이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였음

– 12월말~1월 : 별다른 마찰 없이 개점이 진행되지 않은 채 소강상태의 농성 등이 이어짐. 또한 해당 법률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 등 전개
– 2010년 1월 중순경 : 홈플러스 가맹점주가 갈산동대책위 중소상인 한부영씨, 홍기욱씨, 대책위의 신규철씨, 김응호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함. 현재 약식기소로 벌금 한부영씨, 홍기욱씨 각 100만원, 신규철씨, 김응호씨 각 300만원이 나와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암. 7월 16일 1차 재판 예정
– 1월 26일 : 홈플러스 측에서는 간판을 철거하고, 안내문을 통해 “개점보류”되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함. 그 이후 아무런 마찰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던 최근 홈플러스 측에서 작년 7월 28일이후부터 12월 15일까지 홈플러스측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손실액 1억4천여만원, 홈플러스 가맹점주 측에서 작년 12월 20일경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손실액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옴.

– 일시정지권고는 중기청과 인천시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홈플러스의 판단이며, 7월 28일 일시정지이후에 대책위와 홈플러스 간의 어떠한 마찰도 없었음. 가맹점의 영업준비 관련해서는 정식절차를 밟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으며, 홈플러스 측에서도 폐업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인천시는 가맹점의 사업조정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중기청에 질의를 하고 서면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음. 또한 1월 26일에는 홈플러스 측에서 자체 결정으로 개점보류 안내문을 부착하고, 간판을 철거하고, 아무런 영업준비 등을 하지 않아 대책위와 아무런 마찰이 빚어지지 않음. 다분히 의도적인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이 중소상인-동네슈퍼 상인들을 상대로 법적위협을 가하고 있음. 편법적인 가맹점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는 마당에 이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앞세운 재벌들의 전형적인 부도덕한 수법이라 할 것임.

SDe2010051700_홈플러스소송남발보도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