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1-14   2620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징역10월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운동의 결과가 징역10월?
개념없는 정치검찰,
정책선거에 다시 족쇄를 채운꼴



어제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징역10월’을 구형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가 법치국가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지 의심케 하는 순간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활동이 징역살이로 돌아오는 이 기막힌 현실에 뭐라 할 말을 잊을 정도다.



검찰은 이번 공판 내내 명확한 위법 사실의 증거로 죄를 입증하기 보단,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에 대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는 추측성 가설들로 심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와의 정책토론회 협약식이 모두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님이 심리 과정에 밝혀지자, 이제는 현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며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같은데..’, ‘~ 이것의 의미는 어떤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같은데…’ 등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라고 증거를 보여주기 보단 ‘~같은데’로 일관하면서 각종 자의적 추측과 억측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심리 전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만들어낸 ‘선거쟁점’이란 것이 전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단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무슨 기준으로 무상급식과 4대강을 ‘선거 쟁점’으로 결정했는지, 그것이 또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각 단체들에게 전달되어 공지되는지, 선관위도 검찰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으며 그것의 정당성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목적의식적 증거 역시 끝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검찰은 각본에 있는 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법과는 무관하게 각종 추측과 가설로 죄를 구성해 간 것이다.



민주사회인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판 전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그야말로 법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여느 초등학교 모의 법정만도 못한 수준으로 죄인을 몰아세우는 장면들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민망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에 테두리를 넘어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자의적 판단과 억측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고발하고, 유권자들의 정책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불공정한 잣대로 정부여당에게는 유리하게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고조치에 그치는 것만 봐도 여전히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시기라 하더라도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 권리임을 검찰도 선관위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이미 이번 심리 전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구형은 무죄로 판명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개념없는 정치검찰과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선관위는 시민들의 정책활동과 정책선거에 족쇄 채우는 일은 중단하고, 제발 제자리를 찾아 민주사회의 꽃을 피우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110114_논평_정치검찰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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