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11-19   735

[논평] 반복되는 땜질식 전월세 공급 대책, 해결의지 있나

반복되는 땜질식 전월세 공급 대책, 해결의지 있나

공공임대주택 공실, 공공전세주택 등 실효성 적고 단기대책에 불과

공공임대주택 부풀리기 관행 개선, 재정확충방안 등 장기대책 필요

전월세신고제 조기 시행, 신규임대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도입해야

 

정부는 오늘(11/19) 관계 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최근 전세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주택 공급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만 전국 4만 9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1만 9천호의 입주시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이미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3법의 보완을 위해 신규임대차에도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신고제를 조기시행하여 민간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의 경우 취약계층의 높은 공공임대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해온 모순적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자명부,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매칭 행정 등을 통해 이미 해결했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포함된 공공임대 공실 활용 대책은 공실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 공공전세주택의 경우도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공급대책에 포함되었던 월세형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높은 임대료와 사업자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정부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73만호로 OECD 평균 수준(8%)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을 제외하면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5-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급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관행을 개선하고, 노무현 정부말에 발표하였던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과 같은 획기적인 공공임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줄이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현재 35%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재개발과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부활해야 한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방안인 매입임대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대안적인 분양주택의 확대를 통해 공공택지를 공공이 계속 보유하면서도 이른바 ‘로또주택’을 양산하지 않는 것만이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민간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임차가구의 갱신청구권 활용으로 갱신율이 높아져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계약갱신기간 4년이라는 짧은 임대차 기간에 비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광범위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만큼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신고제를 조기 도입해 임대차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여 급격한 전월세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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