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미분류 2002-04-17   1039

‘팅’ ‘비기’는 통신사가 마음대로 해지해도 된다?

미성년 요금제 강제해지와 할인요금제 요금인하제외 사례 적발

대대적인 가입유치 경쟁으로 폭발적인 팽창을 하던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입이 주춤해지자 몇년전 부터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청소년들을 겨냥하는 상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팅(SK텔레콤)’, ‘아이니(SK신세기통신)’, ‘카이(LG텔레콤)’, ‘비기(KTF)’ 등의 미성년 요금제 이다.

소득이 없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인 만큼 요금이 싸다는 것과 정액제라는 것이 부모님들과 10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다. 게다가 일단 미성년 요금제를 가입하게 되면 평생 미성년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동통신사의 광고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 2002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약관을 변경하여 성년이된 이후에는 미성년요금제가 강제해지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어버린 것이다.

SK 신세기통신의 017은 미성년 요금제 아이니 고객의 경우 기존 약관상 ‘사용 중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부터 ‘가입연령 초과 후 1년 이내 타 요금제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표준요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 사용 중 연령초과 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의 의 경우도 2002년 1월 기준으로 연령이 초과된 미성년 요금제도 이용자들을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 시키고 있다.

가입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홀리더니, 일단 가입하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것은 분명히 횡포일 것이다.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얄팍한 상술을 일삼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행태에 대해 참여연대가 쐐기를 박고 나섰다.

요금인하 제외되었던 할인요금제 이용자 사례 1,000여건도 통신위원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 공정거래 위원회에 ‘미성년자 요금제 강제 해지’는 불공정행위라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기타, ▶망내할인률 축소 및 삭제 ▶장기가입 고객할인률 축소등 이동전화 업체들의 각종 할인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 ▶신규가입이나 전환이 제한된 요금제도를 쓰고 있던 기존 가입자를 요금인하에서 배제 한 사례 등 1,000여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장기고객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는 SK텔레콤이 최고, 통화료의 15%까지 할인을 10%로 줄였고, KTF는 최고 20%까지 할인되던 것을 15%로 줄였다. 또한 ▶같은 번호끼리 통화할 경우 할인해 주던 망내할인의 경우도, SK텔레콤은 조항자체를 삭제했고, LG텔레콤의 경우는 국내통화료의 10% 할인을 5% 할인으로 축소했다. 또한 각 업체들은 이미 없어진 요금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사업자들이 요금인하로 줄어드는 매출을 각종 할인 서비스 축소로 보전하고 있다며,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할인 서비스 내용을 기업 편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유효경쟁시장 조성을 위하여 비대칭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업체간 요금 격차가 없다고 지적하고 비대칭규제가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후발업체들을 먹여 살려주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에 신고된 1008건의 민원중에는 ▶없어진 요금제도에 대한 요금인하 혜택 배제가 39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고객할인축소 341건(33.8%) ▶망내통화할인삭제103건(10.2%) ▶미성년요금제강제해지 82(8.1%) ▶망내통화할인율축소 86건(8.5%) 이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484건(48.0 %) ▶KTF 412건(40.9 %)▶LG텔레콤 112건(11.1 %)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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