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10-13   3187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휴대폰 가격 뻥튀기해 폭리 취한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휴대폰 제조사․통신3사 ‘담합과 짬짜미’ 통해 휴대폰 가격 부풀려 보조금 주는 척 소비자 부당유인 후, 실제 부당이득 및 폭리 취해 

참여연대, 통신대기업에 집단 손배소 이어 ‘특경가법위반죄’ 고발

불투명하고 부당한 휴대폰 유통구조 및 보조금 시스템 여전해

 정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금지하고, 이동통신비 원가도 공개해야

 검찰, 전 국민 대상 사기범죄 통신대기업 불법행위 엄정 수사해야

※ 고발장 제출 및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4. 10. 13(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20141013_단말기사기사건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총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2006년 보조금 부분허용, 2008년 보조금 규제 완전 철폐로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통신3사의 요구에 의해 제조3사 장려금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의 최소 손익 달성을 위해 증가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2010년 기간에 제조사·통신사가 단말기 평균 가격으로 신규가입자 수를 유치한 통계치만 봐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및 보조금을 통한 사기사건’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 이득이 상당액일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국내 통신 정책 및 당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휴대폰 가격도 불투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제조·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구조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기죄 고발은 공정위 적발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08~2010년 당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KT 등 통신3사의 담합을 통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부당 유인행위는,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상습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삼성, 엘지, 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상습적 사기를 벌여왔다는 것은 공정위 해당 보도자료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변칙 세일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에 앞서, 공정위에 여러차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혐의를 신고한 바 있고, 2012년 10월 10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약 100명과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통신사들의 부당한 공동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것이고, 1인당 20만원 안팎의 부당한 폭리를 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삼성전자 등이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현재 피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를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6일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엘지전자,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공정위가 적발한 상황과 작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이 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즉 세계 최고가의 휴대폰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직면해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무산되어 보조금 중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에 의한 폭리 구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그나마 더 많이 보조금을 주는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것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휴대폰 단말기 원가 및 적정가, 보조금의 구성 비율, 통신비 원가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끊임없는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서, 작금과 같은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사실상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의 미래부-방통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구현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장 

2. 공정위 보도자료 :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_통신3사, 제조3사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7억 부과’

3. 백화점 변칙 세일 관련 대법원 판결문 (사건번호_91도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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