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1-12-13   1731

[기자회견]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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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등은 왜 스튜디오드래곤 등 드라마제작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을까요?

 

2020년 말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방송 연기자들 출연계약·보수지급거래 관행 등 실태조사 결과, 구두계약·편법 계약 등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연기자 2명 중 1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10명 중 8명은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이른바 ‘생계형 투잡 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연기자들에 대한 구두계약, 모호한 계약기간 등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으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기본 방송출연료, 미방영분 출연료, 장면재사용료, 음성출연료, 사진이용료 등 포괄적인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중간착취 등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케이블, 종합 편성 등으로 채널이 다변화된 지 오래임. 이제는 넷플릭스, 왓차 등과 같은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로 방송 플랫폼이 확장됨. 전통적인 지상파, 케이블 방송 대신 넷플릭스 등 OTT로 이용자가 몰리는 ‘코드커팅(cord cutting·유선 해지)’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어 이는 유료방송사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거래의 원칙과 기준은 물론, 종사자들의 계약조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행 계약서는 방송연기자의 저작인접권(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과 초상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작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이 등장하는 지적재산권 및 새로이 등장하는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이는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향후 발생 가능한 무형의 권리마저도 포기·양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성장이 도리어 방송연기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축소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다양한 채널 및 플랫폼으로 확장된 방송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SMR, IPTV, 유튜브 클립 영상 등 다양화된 콘텐츠 플랫폼 형태에 맞는 새로운 합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방송 제작 현장에서 기존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관행과 약관을 바로 잡아 새로운 제작 환경에서 방송연기자의 저작인접권과 초상권 등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양화된 콘텐츠 플랫폼 형태에 맞는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하이스토리·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이를 위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JTBC 괴물, KBS 출사표), ▲유비컬쳐(KBS 미스 몬테크리스토), ▲하이스토리(tvN 스타트업), ▲스튜디오에스(SBS 엘리스), ▲에이스팩토리(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tvN 비밀의 숲2),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SBS 모범택시), ▲스튜디오 태유(SBS 홍천기), ▲스튜디오 드래곤(tvN 더 페어) 등이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들과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서’(드라마 등의 제작을 위하여 여러 명의 배우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 10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OTT플랫폼과 방송연기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위 불공정약관신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료에 제수당·회상·목소리·사진 출연 등 모두 포함,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조항 등

 

주요 드라마제작사 8곳의 10개 ‘배우출연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수당 등 모든 수당, 모든 회차의 사진 및 회상 출연료, 제경비, 저작인접권·2차적 저작물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하는 불공정조항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연기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무효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추상적인 계약기간 조항 

  • 계약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방송완료시’, ‘출연자의 출연용역 제공 및 프로그램의 방영 종료 시’, ‘본 드라마에 필요한 출연자의 모든 활동이 제공이 완료될 때’ 등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출연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

2) 권리의 귀속 조항

  • 연기자는 자신의 출연한 저작물 등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이나 초상권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바 자신의 출연한 저작물 등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일정 범위를 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에 대해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허락의 범위는 저작물 등에 대하여 가지는 연기자의 이익과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이익을 비교하여 일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는 정도에 그쳐야 함. 

3) 출연료

  • 출연료에 ‘제경비’,  ‘모든 수당’을 포함시키는 조항
    • 출연료에 야외 촬영 및 모든 수당(식대, 지방촬영시 숙박, 교통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경우, 야외촬영이 적지 않고 장기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드라마 촬영의 특성을 고려하면 도리어 제경비나 수당이 출연료보다 많아도 이를 받지 못해 출연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음. 이는 제작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연기자에게 전가하는 것임.
  • 출연료에 ‘장면 재사용’, ‘회상’,  ‘사진 출연, ‘목소리 출연’을 포함시키는 조항
    • ① 연기자가 당초 제공한 근로의 결과물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기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② 사용자가 연기자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사용하여 얻는 이득은 당초 연기자가 자신의 연기를 제공하여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기자에게 별도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며, ③ 목소리 출연을 위하여 연기자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여하여 연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함. 
  • 출연료에 ‘방송출연료 및 일체의 권리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키는 조항
    • 자신의 출연한 저작물 등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연기자는 저작인접권이나 초상권 등에 기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 또한 연기자는 자신의 출연한 저작물 등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저작인접권, 특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대가까지 출연료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연기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함. 
  • 출연료에 ‘드라마상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조항
    • ‘드라마상의 서비스’라고 정하여 출연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성명, 예명, 초상, 사진 출연, 음성, 회상(장면재사용), 축약방송 등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기타 모든 서비스 사용료 일체는 연기자가 자신의 연기를 제공함으로써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와 그 목적이 다름.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연기자의 성명, 예명, 초상 등을 사용할 경우 연기자는 이에 대해 초상권 등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함. 출연료에 ‘드라마상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조항은  연기자의 초상이나 저작물 등을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부당함. 
  • 방송횟수를 출연자의 초상이 송출된 방송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항
    • 연기자가 실제로 촬영을 했어도 제작사 및 감독의 판단으로 방송분으로 송출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부당함. 
제작사별 불공정계약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불공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4) OTT플랫폼과 방송연기자 상생을 위한 대안
  • 이른바 ‘K-드라마’ 열풍에도 그 혜택은 극소수만 누리고 있음. 영화방송업계의 불공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연배우와 단역배우 사이의 수익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그나마 받는 단역배우의 수익의 상당부분은 중간브로커에게 빼앗기고 있어, 본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 
  • 방송환경이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대로 변화되었음. 현 저작권법 규정은 감독(저작자), 출연배우(저작인접권자) 등이 만든 영상저작물(드라마 등)이 예상하지 못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돈을 투자한 넷플릭스 등 OTT업체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드라마(작품)를 제작한 외주제작업체나 감독, 출연배우 등은 수익의 과실을 전혀 누릴 수 없음. 
  •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추가보상권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추가보상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약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관련하여 정부(문체부, 도종환 의원 안) 입법안으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추가 보상 청구 규정이 기재되어 있음. 하지만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상저작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기자와 같은 실연자는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추가 보상 청구 조건과 대상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 마련과 조속한 처리가 요구됨.
  •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실연자가 방송사, 제작사 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드라마 제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의 혜택이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 역시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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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12. 13.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방송연기자 불공정 실태 :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취지 및 내용 : 김종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방송계 공정경쟁을 위한 상생협약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OTT플랫폼과 방송연기자 상생을 위한 대안 :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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