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4-28   621

[기자회견]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참여연대는 오늘(4/28) 오전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임대차등록제 사례를 살펴보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월세신고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본 전월세신고제 도입방안 기자회견

2021. 4. 28.(수) ‘해외사례로 본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핵심은 신고 내용과 정보 활용에 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5일 전월세신고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받고, 신고 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외 임대차 등록제를 참고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 개선 위해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 필요 임대차 관련 등록 정보 더 구체화하고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 넓혀야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방안으로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고,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넓혀야 한다”며,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오는 6월 1일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과 전월세 정보 등을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면서, “이  제도는 18대 국회 때부터 법안 발의가 되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 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현재 세입자들은 전월세 집을 구할 때 그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를 오로지 공인중개사나 임대차 관련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면서 “신뢰할만한 공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임대인의 요구나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차 관련 공적인 정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임차인들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한다든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팀장은  “전월세신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신고를 어떻게 받고, 신고 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임대차등록제 사례를 통하여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임대차등록제, 임대료 정보제공,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 핵심 역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의 핵심은 임대주택등록 시스템에 있으며, 임대주택 규모와 유형, 입지,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소유자, 임차인, 임대료, 계약기간, 조세, 과태료 등 구체적인 임대차 정보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일각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면 주택 기준과 관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주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행정당국은 문제가 있는 임대주택과 임대인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임대주택등록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증 사본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임 교수는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 (D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가  포함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인상 폭 결정을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진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 국가들처럼 전월세신고제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전월세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신고 지역과 대상을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보증금 6천만 원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도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계약내용, 건물의 상태, 범죄 예방 설계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 질 개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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