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4-06   661

[기자회견] 임대차법 강화가 답이다, 4월 국회, 임대차법 개정하라!

20220407_임대차법기자회견

2022.4.7.(목)오전 10시, 국회 앞,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갱신권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 신규계약 앞두고 불안커지고 있어

갱신횟수 확대, 갱신거절요건 강화, 보증금 보호 등 보완해야 

 
1. 취지 및 배경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고,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뉴스테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게다가 올해 8월, 법 개정 이후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할 경우,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임. 주거시민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인수위의 임대차3법 후퇴와  개악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1989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해온 끝에 31년만인, 2020년 7월에서야 임대차법이 개정됨. 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4년 동안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된 셈임.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부모나 자녀가 실거주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신규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임. 법안을 살펴보면, 임대기간을 6년(3+3)으로 확대하는 박광온 의원안, 임대기간을 6년(2+2+2)으로 늘리고 신규 임대료를 규제하는 이원욱 의원안,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하영제 의원안, 깡통주택·전세사기 등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소병훈·이용호 의원안, 임대차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최승재 의원안 등이 있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임.
  •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4/7)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임대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태진·권지웅·채이배·배재정·조응천·이소영 비대위원 면담을 요청함.     
2. 주요 발언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1989년 이후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3법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음. 민달팽이를 통해 주거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너무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5% 범위 안의 임대료로 합의했다면서, 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음.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오르는 보증금을 감당해야만 했을 거라고함.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진짜 전월세 가격을 올렸던 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치솟는 집값과, 이를 빌미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던 임대인들, 그래서 세입자로 하여금 더많은 주거비를 부담하게끔 방치하던 사회 구조임 

그런데 임대차3법 때문에 집값이 올라 힘들다고요?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 직전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법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이하로 낮아졌음.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함.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불평등한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저지하고 평등한 집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겪는 권리 침해와 일부 임대인의 부당한 횡포, 그리고 다양한 주택임대차계약 사이의 분쟁들을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조치도 필요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함 임대차3법, 폐지가 아니고 강화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함. 

 
  •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 
임대차 3법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발언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주거빈곤가구는 227만 가구(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들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빈곤가구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대폭 공급한다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취약계층은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거주지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취약계층들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거처를 구하는데, 임대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악한다면 이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취약계층들이 부담가능한 주거비를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3법 개정 논의를 새로이 해야함.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올해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세입자도 있고,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높은 가격에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도 있음. 이들 모두 임대차법이 후퇴된다는 뉴스에 또 이사를 가야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음. 
 
[갱신청구를 앞둔 세입자 사례]
2020년 8월 계약해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예정임. 2년 전에 비해 전세가가 1억 원 이상 인상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5% 인상된 보증금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됨. 물론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다시 2년 뒤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점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년을 더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 자체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과 2년을 더 살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임. 
 
[갱신 후 신규계약을 앞둔 세입자 사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정릉동 소재 아파트 전세 세입자 A씨는 2020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2021년 4월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보증금 5%를 인상하고 현재 3년 째 거주 중임. 재계약 당시 5% 인상은 전혀 부담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막막한 상황임. 지난 번 계약 시 집주인은 주변 시세를 감안해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난 몇 년간 주변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갈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 정부와 국회에 갱신 횟수를 1회라도 더 늘려 줄 것을 호소할 수 밖에 없음.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시장과 임차인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하지만 임차인의 불안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데 기인함. 이미 국회에는 임차인 주거권 보호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음. 국회에 묻고 싶음. 말로는 임차인 타령을 하지만 속으로는 임대인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는 줄줄이 깎아주면서 임대차법 보완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 아닌가. 지금 국회의 역할은 임대기간의 확대, 실거주 요건 강화, 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 등으로 임대차법을 보완하여 임대차법에 덧씌워진 불안을 잠재우고 임대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함.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임대차 3법은 집없는 서민, 우리나라 국민 중에 무려 45%나 되는 세입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부작용이 있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나가면 될텐데, 새정부가 임대차 3법이 마치 서민들을 괴롭히는 법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음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함. 설령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을 비판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 임대차 3법을 옹호해야지, 마치 그 법이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임.
임대차 3법이 시행되어 이 엄혹한 코로나 와중에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비율이 무려 80% 가까이 됨. 즉 세입자 10명중 8명은 지금 쫓겨나지 않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고, 동시에 전세가 월세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함. 임대차 3법은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 수요를 만들지 않으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되기 시작하고 가속화된 시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았다는 점도 통계로 확인이 가능함. 정부와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요구와 주장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요구도 충분히 수렴해 임대차법의 미흡한 점을 추가, 보완하도록 해야함.  
 
20220407_임대차법기자회견2

2022.4.7.(목)오전 10시, 국회 앞,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3. 개요
  • 제목 :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발언2 :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 
발언3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발언4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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