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8-17   922

법과 상식, 여론을 무시한 문화재 관람료 인상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최근 법주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조계종단의 인상결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개인이나 단체(30인 이상) 구분 없이 현행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속리산 국립공원을 입장객들은 입장료1,300원과 관람료 1,900원을 합한 3,200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1일자로 국립공원입장료의 30% 인상 후 잇따라 이루어진 이번 인상조치로, 속리산을 찾는 연 160여만명의 입장객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사찰측은 연간 6억 4천여 만원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었다. 이번 인상은 주요 국립공원에 자리한 사찰들의 연쇄적인 관람료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참여연대는 문화재관람료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입장료와 합동징수 됨으로써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인상을 강행한 조계종과 법주사의 결정에 우리는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요구도 괘념치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법주사측은 “지난 3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상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통계나 사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불명확한 인상근거는 합동징수로 인해 관람할 의사가 없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는 많은 국립공원입장객을 또 한번 무시하는 처사이다.

문화재관람료는 96년 이후 자율화되어 조계종 관람료 징수사찰 주지회의에서 “관람료위원회”를 구성, 아무런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비할 때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법주사의 이번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은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법과 상식, 여론을 무시한 법주사의 이번 문화재관람료의 인상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계종단과 사찰은 국민의 불만과 지적을 겸허히 인지하고 수용하여, 작은 경제적 이익에 연연하는 태도를 버리고 1천 6백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종교로서 진정한 권위와 도량을 되찾아 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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