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2-02   897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사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대 국민캠페인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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