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2-01-17   993

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사찰이 징수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문화재 관람에 대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를 관람자로 취급하여 징수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문화재관람료로 징수한 금 1,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의 따른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며, 통합징수 또한 끼워 팔기 등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부당성여부를 별론으로 하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소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일주문을 경계로 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나, 통합징수의 부당성 등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아 제한적인 면이 있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람료 징수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징수방법의 개선을 조계종 측에 요구할 것이며, 논란이 큰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통합징수방식 등의 근본적 개선방안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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