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3-25   2800

[보도자료]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범죄혐의 입증할 중요 자료 검찰 추가 제출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범죄혐의 입증할 중요 자료 검찰에 추가 제출

△이석채 회장측은 스마트몰 사업이 자신과 무관하다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이석채 회장 시절 KT에게 유리했던 계약이 불리했던 계약으로 바뀌어

△검찰은 스마트몰 불법 혐의 등 이석채 회장의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3.28(목) 오후 2시, 검찰청앞. 검찰의 이석채 회장 엄벌 촉구 각계 기자회견 예정

 

KT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의 배임 혐의 고발에 대해 지난 3.22일 세계미래포럼(WFF)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창조경제’ 강연회에서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로 KT가 ICT 발전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만큼 제값주고 샀다’며 ‘당시 부실했지만 미래가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인 만큼 자금을 꽤 들였고 현재 제대로 크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영적 판단으로 결단을 내려 인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배임이라고 일각에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의 변명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가장 큰 이유인 스마트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논란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회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본인의 주도로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고, 또 60억원이 넘는 투자를 추가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이버MBA의 경우는 ‘일부 성과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부실했다는 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 KTOI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투자를 주도했다는 것은 KT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두 회사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신의 친척이고 특별한 지인인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의 지분이 있었고, 결국 유종하 전 장관이 큰 이득을 챙기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이 사건 담당 :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25일 검찰에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만한 중요한 자료(2009년 스마트몰 사업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와 KT가 맺은 계약서[이 역시 내부 제보로 입수한 것임]로 이석채 회장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KT에 전혀 불리하지 않은 계약 내용이었음. 그런데 이후 이석채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계약 내용이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회사 내부에서 매년 수백억대의 막대한 적자가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한 것임. 이에 대해 KT와 이석채 회장은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적자인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이석채 회장과는 무관한, 취임 전의 일이라고 일관되게 언론과 시민단체에 해명하고 있는 바-KT해명서류별첨-,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 KT와 이석채 회장은 국민들과 언론을 다시 한 번 속인 것이 드러남)를 추가로 제출하고, 그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석채 회장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 자료를 발표합니다.(맨 아래 별첨)

 

이석채 회장이 나서서 스스로 배임 혐의를 부정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몰 관련해서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적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의 일이라고 일관되게 거짓 해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즉, 이석채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석채 회장의 배임죄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석채 회장 취임 전의 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임) KT와 이석채 회장측은 자신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유종하 전 장관이 ‘OIC관련 주식을 KT에 팔려고 할 때, KT에 직접 팔면 문제가 될 것 같아 한 단계를 더 거쳤다’고 스스로 실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역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호 간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검찰이 이석채 회장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을 추진해야할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발됐고(오죽했으면 고용노동부가 고발을 했을까요.), 작년 3월에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KT공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말살, 그리고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기 사건은 모두 고용노동부, 감사원, 방통위로부터 그 불법적 사실관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강한 배임죄 의혹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석채 회장에게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루빨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의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전문과 반박자료 전문은 검찰에 3월 25일 제출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2010년 8월 24일 음성직 사장 배임 협의로 참여연대 고발

 

– 퍼프컴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주식회사 퍼프컴은 자본금 3억원에 매출액 38억원 신용등급은 등급 외로 “도시철도공사”의 공공공사를 수주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였음. 이는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임. 애초에 이런 회사에 유수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었던 도시철도공사, KT, 포스데이터(포스코계열) 등이 엮인 것부터가 심각한 비리 의혹이 있음. 이 회사 모두 최고 경영자가 ‘이명박 최측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2011.5.13)SMRT사업이 음성직 전 사장의 결재로 계약체결 시기연장 및 지급보증금 감면 등의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밝혀졌고, 감사원이 수사의뢰까지 한 사항이고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현재 뇌물 수수협의로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o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혹

 

– 자본금 3억원의 신용등급외 회사가 주관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최초 상임위에서 가결할 때는(2008년 10월) 연대보증 등이 없는, 회사가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도록 심의된 사업 이였음.

 

– 그러나, 이석채 회장 취임(2009.1월) 후 이석채 회장이 경영설명회에 “음성직 사장”을 초청하여(2009년 4월) KT 임직원 앞에서 도시철도공사의 혁신경영 관련 설명회를 갖게 된 후 회장과의 친분이 임직원에게 노출이 되었음. 

 

– 그리고 나서 2009.6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당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등이었음.

 

 

o 2009. 6월 최초 계약서 내용 검토

 

1) 연대책임 관련 부분

– 회사 측에서 제시한 의견 중 연대보증이 이미 2009년 6월 계약이나 계약 전에(이석채 회장  취임 전)있었다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 제16조(사업의이행) “을(퍼프컴컨소시엄)”의 출자자 구성원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사업운영 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본 계약서의 이행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연대하여 책임을진다. “을”의 출자자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피할 수 없다

 1.”갑(도시철도공사)” 및 출자자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갑”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제15조 제6항에 의거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15조(출자자 및 출자비율) 대표주간사를 제외한 출자자 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출자비율 또는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계약 내용이 있음.

 

 – 제16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KT는 갑의 승인 하에 사업추진에서 빠져 나올 수 있거나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2009년 6월에 이석채 회장 명의로 하게 된 것임. 그리고 실제로, 2009년 8월 초 계약 체결 두달 만에 포스데이타는 퍼프컴사의 사업탈퇴 등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했음. 이 상황에서(2009년 8월 초) 퍼프컴사의 자본능력이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포스데이타의 탈퇴에 직면했을 때, KT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함께 탈퇴를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스마트몰(SMRT) 사업 위험해소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KT가 포스데이타 탈퇴를 허용한 것은 KT 스스로 혼자서 사업위험을 떠안았다는 이야기가 됨. 이는 최초 연대보증 등의 위험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심의 가결한 2008년 10월 상임위 결정에도 위반되는 내용임.

 

 

2)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철수 등의 적극적 손해 회피 노력이 없었음.

 

– 또 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 제27조(계약의 변경) “갑”의 공익목적 등으로 본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본 사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을”과 협의 할 수 있다.

– 제99조(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 출자합의서(2009년 6월 2일)제2조(퍼프컴의 확인 및 준수사항) (2)퍼프컴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건 사업에 재무출자자를 참여시키지 못하고, 본건 협약에 따른 사업일정을 이행할 수 없어, 퍼프컴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그 출자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퍼프컴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디어퍼프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의 제27조, 제99조, 출자합의서 제2조 등의 내용을 통해, KT는 언제든지 본 사업에서 계약변경 및 탈퇴가 가능한 상황이였으나, 회사의 기밀 내부보고서에 “금융약정상 KT 보증사항(책임준공, 자금 제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 했듯이, 2010년 3월에 KT의 책임이 더 가중된 금융약정을 체결 하게 된 것임. 명백한 배임 혐의가 여기서도 입증되는 것임.

 

– 또한, 제11조 “갑”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확인한 날 또는 불가항력이나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사업이행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반환토록 한다… 라는 조항으로 이미 2009년 6월 납부한 63.2억(10년 210억 분할납부)과 계약이행보증금 140억(현금지급각서로 대체) 등에 대해 참여연대 고발, 직원구속, 감사원의 이슈 제기 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고 모두 검토하여 계약종료를 추진하여 반환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3) 참여연대 고발/직원비리/감사원 감가상각 이슈 등에 따른 사업위험 회피노력 부재

 

– 참여연대의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발(2010년 8월), 직원이 비리로 구속(2010년 9월), 감사원 감가상각 이슈 제기(2010년 10월)로 계약서의 제27조(계약의 변경), 제99조(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 등을 근거로 계약을 변경 혹은 탈퇴를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KT 내부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처럼, 2010년 11월에 CEO 보고 후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 하여 계열사로 편입을 한 것은 위험을 회피 한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또 명백한 배임의 의혹이 발생함. 더욱이 이러한 지시 등이 회사의 내부보고서의 해마다 수백억 적자 경고가 계속 제출됐음에도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임.

 

4) 종합의견

 

– 이 스마트몰 사업 관련해서 포스데이타 탈퇴(2009.8)시 KT와 이석채 회장은 위험 회피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금융계약체결로(2010.3) KT의 위험을 더욱 가중 시켰고, 이후 또 참여연대의 음성직 고발, 직원 구속, 감사원 감사상각 이슈 제기로 인해 문제가 더욱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은 오히려 2010년 11월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계열사로 아예 편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 할 것임. 수백억 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이 사업에 이석채 회장은 과도하게 집착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남발, 강행한 것임. 

 

– 또, 본 계약 27조, 99조항을 통해 충분히 계약서 조항 변경 및 탈퇴를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은 점 등도 모두 상당한 배임혐의에 해당함.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KT와 이석채 회장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별첨 회사측의 이 사건 고발에 대한 해명자료와 언론 멘트, 그리고 참여연대에 직접 방문하여 해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KT와 이석채 회장 측은 위 모든 사항이 회사에 불리하고, 적자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 모든 것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는 바, 그러나 이 해명이 이번 계약서와 회사 내부보고서를 통해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음. 즉 이 문제 많은 계약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태가 모두 이석채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 것임.

 

5) 검찰수사 요청 사항

 

  – 퍼프컴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된 경위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본금 3억에 매출 38억, 신용등급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퍼프컴컨소시엄에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것도 의혹이고, 

 

– 도시철도공사, KT, 포스데이타 등 대표적인 MB낙하산들이 CEO를 맞고 있는 대기업들과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항임.

 

– 더군다나 음성직 사장과 특혜성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석채와도 납득하기 어려운 유리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종의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음. 

 

– 이에 퍼프컴의 주주구성 등 퍼프컴 자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며, 본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석채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배임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임.

 

 

※ 별첨 1 : KT와 이석채 회장 측의 변명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1차 반박문

 

1)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에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수익을 통해 10년에 걸쳐 공사금액을 회수 하는 BTO(Build to Operation)사업 이였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직전인 2008년 10월경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한 것으로 이때에는 연대보증 없이 사업을 언제든지 철 수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석채 회장 취임 2009년 1월 그리고 4월 음성직 사장을 초청하여 분당에서 주요 임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음성직의 경영설명회를 듣도록 한 이 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에 금융계약체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KT의 사업위험이 커지게 된 것이고,

 

2) 또한, KT 스스로도 밝혔듯, 2010년 8월 참여연대에서 음성직 사장을 고발하고 9월에는 KT 담당 직원이 구속되는 등의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통상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사업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니 사업진행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이석채 회장은 오히려 2010년 11월에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하여 kt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확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있는 후 불과 6개월 후에 작성된 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의 투자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익 모든 점에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열사로 편입은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면 모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꺼릴 수밖에 없는데 CEO의 의지를 확인 했기에 그대로 증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며 내부의 직원들은 광고사업의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내부의 목소리와 우려는 이석채 회장의 지배구조개선 시나리오 지시 등에 따라 무시된 것입니다.

 

3) 이렇듯 스마트몰 사업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정황이 인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관되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는 이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이석채 회장이 독단적으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의사결정을(업무상 배임) 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최초 연대보증 없이 사업위험을 최소화 하여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EO의 음성직 사장과의 친분, 또는 기타 비위 혐의 등에 영향을 받아 연대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키웠고 철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하도록 지시하여 사업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이 사업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이석채 회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짓 해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업무상 배임 판단에 대비하여 자신의 잘못 모두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부도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OIC랭귀지비주얼 설립에 KT가 2억, 유 전 장관이 8억을 부담해서 설립했고, KT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은 후 유 전 장관 지분을 황경호 이퓨처 사장에게 넘기면서 KT가 증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은 약 2년 만에 8억원이나 되는 시세차익을 얻은 반면, KT는 비슷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해 무려 60억원을 투자했던 KT에듀아이를 단 돈 7000만원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업 인수와 기업 매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수혜자가 이석채 회장과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명백한 배임 혐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이석채 회장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KT와의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게 유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유 전 장관도 KT가 바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매각을 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 미디어오늘 보도 참조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204105822782

 

5) 이석채 회장의 친척이자 특수관계인 유종하 전 장관이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MBA’ 주식 인수의 경우에도 2010년 기준 주당 500원이었는데, 2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4,445원에 매입한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듯 이석채 회장 주변 인물들과 관계된 회사에 유독 비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것은 배임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별첨 2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 내용 요약

 

1)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관련 배임 혐의 :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해 실제 검찰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깊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신뢰할만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근거로(이 사업관련해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실무책임자들의 KT 내부 기밀 보고서를 제보 받음) 고발하게 됐음.

 

2)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 혐의 :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게는 6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3)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혐의 : 이석채 회장이 본인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별첨 3 : 이석채 KT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 자료

 

– 사기혐의 피소, 배임혐의 피소, 노동인권 탄압 KT 이석채 회장의 퇴진 및 엄벌 촉구,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의 이석채 회장 퇴진 추진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KT 광화문지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민변노동위, 제주참여환경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 

– 취지 :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었던 KT는 민영화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최악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제주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서 드러나듯 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경영 그리고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등 비윤리적 경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5일 KT 주주총회를 앞두고 KT 이석채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현재 검찰에 고소되어 있는 배임혐의, 사기혐의, 노동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석채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KT 이석채 회장의 노동탄압·인권유린 경영, 대국민 사기 경영, 배임 경영 규탄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문

 

1.  한 때 모든 국민을 위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민기업인 KT는 민영화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최악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대국민 사기경영, 배임경영 등 온갖 추문으로 검찰에 연이어 고발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영난맥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이 이석채 회장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KT 혁신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엄정한 처벌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특히,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는 가히 최악의 인권탄압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먼저 KT는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 이상이 KT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6천명을 쫒아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자신을 포함한 이사진의 보수는 44%, 경영진의 보수는 123% 올렸습니다.  이로써 KT 사내 이사 3인의 보수는 무려 평균 20억원에 달했고 이석채 회장은 3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 모자라 이석채 회장 자신은 난데없는 사택을 만든다며 10억원을 들여 타워팰리스에 호화사택을 마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KT 이사들은 모두 이석채 회장과 측근들 내지 MB 낙하산들입니다. 단적으로 2013년 주주총회에 새롭게 추천된 신임 이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사내이사의 경우 영국 국적의 이석채 회장 최측근 인사인 김일영과 이회장의 고교 후배이자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돈인 표현명이 추천되었고, 사외이사로 추천된 3인도 이석채 회장의 학교 후배, 송사의 법률대리인 등이어서 <좋은기업지배연구소>에서는 부적격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지배구조가 동네 친목회 수준으로 전락한 필연적 결과로 KT 이사회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데만 몰두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과 노동인권 침해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보수를 맘껏 올릴 만큼 돈이 벌리는 흑자기업인 KT로서는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시킬 방법이 없자, 정교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드는 이른바 CP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한 불법 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시달리던 노동자들로 인해 자살, 돌연사가 급증했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확인된 KT관련 사망 노동자 수만도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도 그 존재를 인정한 이러한 인권탄압에 대해 이석채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KT 본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고, 본사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당사자가 자료를 공개하며 양심선언을 하고,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시행한 지사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과하며 거듭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폭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것 조차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해고시키는가 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 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하여 체임이라는 명분 하에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함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거듭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인권탄압 경영을 BC카드, 스카이라이프, KTis, KTcs, KT텔레캅 등 모든 자회사로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권탄압 경영의 대명사 이석채 회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3.  KT의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은 이미 만천하에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원, 방통위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KT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석채 회장은 이에 관한 그 어떤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KT의 비윤리적 행위를 내부고발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해고를 하는 등 파렴치한 보복행위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검찰에 고소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수사입니다. KT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과 같이 KT가 국제전화가 아닌 전화를 마치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붙이고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도 국민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 CEO의 사기 행위는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므로 당연히 신속히 처벌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 경영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거듭 발생하였습니다. 서유열 KT 홈부문 사장이 대포폰을 개통해 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엄연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통신회사의 사장이 불법적인 대포폰을 개통해준 이 희대의 사건에 대해 이석채 회장은 그 어떤 문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된 KT 경영진에 의한 대국민 사기경영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사기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4.  각종 추문이 무성하던 이석채 회장은 마침내 배임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까지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몰 사업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거듭 투자를 지시하였고, 자회사인 KT oic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안겨주었다는 게 주된 혐의 내용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는 공기업 시절 확보한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척에게 거액의 이익을 안기는 이상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배임액 만도 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하라는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에 대해서는 투자여력이 없다며 일축하던 KT 이석채 회장이 이렇듯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참여연대 등에는 이석채 회장과 KT와 관련된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이석채 회장의 즉각적 퇴진과 검찰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가 실종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노동인권 탄압경영, 대국민 사기경영, 배임 경영 등 대기업 CEO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짓을 일삼고 있는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처벌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내일 개최되는 KT 주주총회에서 이석채 회장이 스스로 지금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석채 회장의 각종 악행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경영 차원에서 회장 퇴진을 추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미적거린 각종 노동탄압 관련 고소사건, 제주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 배임 사건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이석채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 일동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끝.

 

* 참조 자료

– 고인이 되신 분들 명단 

http://www.ilovekt.org/neo_board/?mid=ktminju10

–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7935

– 이사추천 부적격 의견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7937

– 원거리 인사발령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document_srl=25644

– 세금포탈 

http://www.humankt.org/xe/index.php?mid=newsclipping&page=6&document_srl=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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