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편법 가맹 SSM ‘규제 근거 없음’, 중기청 팔짱끼고 뒷짐행정

사업조정제도 무력화 주원인 ‘중소기업청’

편법 가맹 SSM ‘규제 근거 없음’, 중기청 팔짱끼고 뒷짐행정

 


  • 3년간 07.7∼12.7 조정신청 382건 중 강제권고 5건(1%)에 불과
  • SSM 사업조정 대부분 ‘자율합의’ 아닌 ‘절망합의’로 끝나
  • 대기업출점유예 0건, 사업조정권고 대부분 ‘쓰레기봉투, 담배’ 판매금지 미약한 수준
  • 사업일시정지권고처분, 지자체 52%(SSM) VS 중기청 29%(대형마트, 기타업종-식자재도매업 등)
  • 사업조정제도 전반권한 지자체로 이양해 실효적 운영해야
  •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시급


 

중소기업청이 10월 9일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7월~201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조정제도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제도가 중기청의 소극적인 운영 및 행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으며, 중소상인들이 다른 방도 없이 자율협의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대형마트, SSM 등과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제출 자료에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1킬로미터 이내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등록이 필요하게 된 이후에도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틈을 타 조례 제정 직전 전격적으로 꼼수 개점을 한 사례가 무려 대형마트 7개, SSM 100개에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위반 효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대형마트 측은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인데도 이 소송 과정에서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는 등 이러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진출 및 편법적 운영에 대해 용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09년 7월~201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조정제도 실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 명분, 권한 약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골목상권 보호는 ‘소극 행정’,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비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상인넷과 민변은 당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각 지자체로 이양 등 중소상인·중소기업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과, 현재 무기력한 사업조정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10월 9일 지식경제위 김동철 의원, 전순옥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조정 실태 파악을 비롯해 중소상인·중소기업 관련 행정 전반 내용에 대한 면밀한 질의를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중기청은 서둘러 미진한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는 참여연대,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당사자, 중소상인단체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009년 5월 19일 출범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 참된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10/9(화) 오전 11시 중소기업청(대전), 국감 불출석 유통재벌 대표 규탄 및 중소상인 보호에 소극행정 펼치는 중기청 규탄 회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주최


 

※ 붙임. <2007년 7월~201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조정 실태 분석 결과>


 

 

대형마트‧SSM 사업조정제도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실태

 

(기간 2009. 7∼2012. 7)


  

1. 중소기업청 팔짱 행정- 중소상인 보호 사업조정제도 유명무실


 

현재 우리사회는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기업형슈퍼)으로 전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중소상인 고유 영역에의 침탈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조정제도, 사업일시 정지권고는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에 진출‧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소상인‧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대형유통기업을 비호하며 사업조정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사업조정제도 무력화가 초읽기에 몰렸다.


 

○ 사업조정제도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에 의거해 대기업이 유통분야인 SSM 및 대형마트 등에 사업 진출함으로써 중소상인의 피해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에 진출‧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중소기업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 사업조정 절차 >

 

 

 

 

 

 

 

 

 

 

 

 

 

사업조정 신청

(중앙회를 거쳐 중기청장에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지역 중소기업 1/3이상

 

 

 

 

 

지역상권조사 및 영향분석(45일내 중앙회)

 

 

 

협 의 유 도

(중앙회, 중기청장)

 

대기업/중소기업자단체

 

 

 

 

 

 

 

 

 

 

 

 

 

필요시 사업일시정지권고

 

 

 

 

 

 

 

 

 

 

 

 

 

 

 

 

자 율 조 정

 

중기청장

 

 

 

 

 

 

 

 

 

 

 

 

 

 

 

 

 

 

 

 

 

 

(자율조정시)

 

 

 

(자율조정실패시)

 

 

 

 

 

 

 

 

 

 

 

 

 

합의안 작성·종료

 

중기청장

사업조정심의회

 

중기청장

 

 

 

 

 

 

 

 

 

 

 

 

 

 

 

 

 

 

조정권고 등

 

중기청장

 

 

 

 

 

 

 

 

 

 

 

 

 

 

 

 

 

(미이행시)

공표, 이행명령

 

중기청장

 

 

 

 

 

 

 

 

 

 

 

* 위임업종(아스콘, 레미콘, SSM)은 시·도지사가 권한 행사

중기청

 

 

 

1) 홈플러스, 롯데, GS, 이마트 등 일부 대기업이 유통시장 독점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위한 ‘고유업종제도’ 등이 모두 폐지된 후 대ㆍ중소기업 상생방안 도출,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유일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이 사업조정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대형유통업체의 편법적인 법망 틈새 공략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2012. 9/별첨자료)에 의하면 2009. 7월부터 2012. 7월까지 3년동안 SSM분야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382건으로, 이 중 골목상권을 침범하여 사업조정 신청을 당한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72건으로 무려 45%를 차지했고 롯데수퍼가 78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대형마트 분야에서도 이마트(16%) 롯데마트(13%) 홈플러스 (11%)등 상위3사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식자재 도매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대상(주)이 11건 9%로 4위에 올라 있다. 즉 몇몇 소수 대기업 위주로 유통시장 진출과정에서 중소상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소수에 불과한 대기업과 적극적 협상을 통한 대응 및 조정도 가능해 보인다.

 

  

 

 

<표1> SSM 상위 5개 피신청인(기업) 사업조정 신청

피신청인(기업)

건수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72

45%

롯데수퍼

78

20%

GS수퍼

47

12%

이마트 에브리데이

18

5%

롯데수퍼(마켓999)

11

3%

326

85%

 

 

<표1-1>대형마트와 기타업종 상위 00개 피신청인(기업) 사업조정현황

 

피신청인(기업)

건수

%

이마트

20

16%

롯데마트

16

13%

홈플러스

14

11%

대상베스트코

11

9%

그 외

66

51%

127

100%

 

 

대형마트, 기타업종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이마트 20건, 롯데마트 16건, 홈플러스 14건,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이 각 1건으로 대형마트가 6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제를 피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등록돼 있던 것을 대규모점포, 쇼핑센터, 전문점 등으로 ‘업태변경’을 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롯데마트 서구 월드컵점, 롯데마트 수완점, 롯데마트 진월점(전남 광주), 뉴코아 백화점, 뉴코아 아울렛(이상 서울 서초구), 플라자 카멜리아(금천구), 바우하우스(동대문구), 2001아울렛중계점, 세이브존(이상 노원구), 뉴코아 아울렛(경기 고양), 세이브존(경기 부천), 세이브존(대전), ㈜뉴월드 삼화점(제주) 등))


 

 

(2) 대기업의 식자재 도매업 진출에 의한 사업조정 신청 급증


 

한가지 주목할 것은 재벌대기업이 지난 3년간 대형마트, SSM을 통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소상인의 고유 영역인 식자재 도매업으로 진출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표3 참고>. 재벌유통업체들 중 청정원 브랜드로 알려진 대상(주)이 식당, 수퍼마켓, 유흥음식점 등 소매업체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식자재 도매업에 뛰어들면서 중소영세 도매상인들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중 대상베스트코(주)는 기존 지역업체들을 인수,합병한후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5) 중기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업조정제도 무력화 참조)


  

<표2> 대기업의 식자재도매업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사례

 

피신청인(기업)

건수

분야

대상베스트코(주)

12

대상(주)계열사

CJ프레시웨이(주)

3

 

팔팔식자재(주)

1

대상베스틐코(주) 인수

(주)다물에프에스(중부식자재)

1

대상베스트코(주)인수

롯데슈퍼센터(식자재도매)

1

 

18

 

 

대상(주) 식자재도매업 계열사 총 18개 : 신다물유통, 우덕식품, 에이에스푸드서비스, 푸덱스식자재, 푸드엔푸드시스템, 청정식품, 한일마트, 극동물류푸드, 싼타종합유통, 청정식품, 한미종합식품, 중부식자재, 배추벌레, 송정유통, 대한식자재, 만세종합유통, 예름에프에스, 한려종합식품 등 모두 18개의 지역 유통업체를 인수

 

 

(3) 지자체에 사업조정 권한 이양 필요성


 

2012년 9월 14일 작성된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9. 7월부터 2012. 7월까지 3년동안 SSM분야 사업조정 신청 건수 총 382건 중 서울 133건, 경기 86건, 인천 33건으로 합계 252건으로 사업조정 신청의 총 65%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남은 1건에 그쳐 지역별로 SSM과 지역 상권 간 분쟁 온도는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와 기타업종 : 서울 20건, 경기 24건, 강원 11건 등). 현행처럼 중소기업청이 전국구 관리할 일이 아니라, 지자체별 맞춤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표3> 지자체와 중기청의 사업일시정지권고 처분 통계

 

지자체

중기청

사업조정신청 총합

SSM

197건(52%)

382건(100%)

대형마트와 그외 업종

37건(29%)

127건(100%)

 

 

(4) 중소기업청의 최종강제조정까지 평균 6개월, 최장 1년 반 소요, 중소상인들은 억지 자율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기청은 SSM 분야에서 최종조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77일로 약 6개월, 대형마트 분야는 105일로 약 3개월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했으나, 최장소요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SSM은 무려 18개월, 대형마트는 11개월에 달했다.


  

 

<표4> 사업조정 최장기간 사례

 

SSM

 

신청인

신청일

피신청인

입점(예정)지역

일시정지권고

결과/비고

소요 기간

충북청주수퍼(조)

`09.7.2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7.31

신청인철회

(가맹전환, `11.1.19)

약 18개월

충북청주수퍼(조)

`09.7.2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충북 청주시 상당구

8.21

신청인철회

(가맹전환, `11.1.19)

약 18개월

중소기업인

(김모 등)

`09.12.3

킴스클럽

마트

경기 이천시

 

`11.5.24일 합의타결

약 18개월

 

 

대형마트

신청인

접수일

피신청인

지 역

결과/비고

일시정지권고

소요

기간

중소기업인 김정규 등

`09.12.22

홈플러스

(대형마트)

부산 북구 덕천2동 5214-3

신청인철회

(`10.8.18)

 

8개월

충남서부수퍼(조)

`10.7.22

이마트

(대형마트)

충남 서산시 잠홍동 463번지 외 7필지

합의타결

(`11.6.24)

 

11개월

중소기업인 이창희 등

`10.5.7

롯데아울렛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2단계부지내

합의타결

(`11.9.9)

16개월

중소기업인 이창희 등

`10.5.7

신세계첼시

경기도 파주시 법흥리 통일동산내

합의타결

(`11.12.30)

`11.3.14

19개월

 

중기청 제출 자료 2012. 9

이와 같이 거의 법원 소송 소요시간과 유사할 정도로 사업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중소기업청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억지 자율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 <표3> 처럼 지자체의 사업일시정지권고(52%) 보다 중기청의 사업일시정지권고(29%) 처분 진행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출점포기나 출점 보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중기청으로 갈수록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체단체로 조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5) 중소상인 협상력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일시정지권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 신설해야



사업 일시정지권고는 2009.7.부터 2012.7.까지 전체 382건의 SSM 사업조정신청 사건에서 197회 내려졌다.


사업 일시정지권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단 대형마트가 개점 하고 나면 진입을 철회시키는 것이 힘들고 품목 제한, 영업시간 조정, 매장 축소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에 지역 경제 영향과 골목 상인들에게 미칠 피해범위를 놓고 충분히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미이행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


 

<표5>에서 보듯이 대형마트들은 중소기업청이 일시정지권고를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입주업체와계약 피해/매장 1차식품 부패” 등 지극히 사사로운 사유를 들면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행 사업일시정지 권고에 구속력이 없어서 대형마트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공표할 권한만 있을 뿐 형벌이나 과태료 등의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5>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현황

 

점포명

신청일

일시정지권고일

신청인

불이행사유

조치사항

신세계첼시

파주점점

‘10.5.7

‘11.3.14

중소기업인 목00 등 230명

신청인과 상생 의견차

미이행 사실 언론공표(‘11.12.30합의타결)

AK플라자 원주점

‘12.1.11

‘12.2.29

(사)원주자유시장번영회

입주업체와계약 피해

미이행 사실 언론공표(‘12.8.22합의타결)

홈플러스

일산터미널점

‘12.2.20

‘12.2.20

고양시

슈퍼마켓조합

매장 1차식품 부패

미이행 사실 언론공표(사업조정중)

코스트코

울산점

‘12.2.22

‘12.8.16

울산

수퍼마켓조합

신청인과 상생 의견차

미이행 사실 언론공표(사업조정중)

중기청 제출 자료 2012. 9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미 지난 2011. 6. 17. 중소기업청에 의견서를 보내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공문을 통해 건의 “수용곤란”의견을 밝혀 현행 사업조정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중기청이 뒷짐행정을 펼친 결과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6) 3년간 SSM 강제조정권고 단 5건으로 권고율 1%, 자율협의로 방치


 

2009. 7.부터 2012. 7. 까지 3년간 중소기업청이 강제조정권고를 내린 것은 전체 382건의 신청 중 단 5건에 불과하여 권고율이 1.3%이다. 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자율합의는 116건으로 30%에 달한다. 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청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뒷짐 행정, 팔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자율합의, 타결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업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인들이 생업을 접어두고 상인들이 대기업과의 협상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사업조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조정 신청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조정제도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청이 조정권한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한과 인력 부족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7) 중기청의 부실한 실태조사, 소극적 판단에 의한 사업조정제도 무력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오히려 각종 편법을 눈감아주고, 중소상인들과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중소상인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개장을 추진하자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편법개장(가맹점/순수가맹점으로 전환)에 대해서도 사업일시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사례 : 2010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대방점과 GS수퍼마켓 서울 성수동점 등에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피하기 위해 간판도 없이 편법개장). 이러한 편법개장을 막을 사업조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돼 중기청은 간판 등 제3자가 영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5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개시’를 판단해야 한다고 시행지침을 개정했다(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2011.3). 그러나 중기청은 부실한 실태조사와 (주)대상이 이미 영업을 개시했다며 제시한 부실한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리지 않는 등의 자의적 행정 판단을 하여 지난 8월 16일 참여연대에서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사례: 중기청 제출자료 77번 ㈜다물에프에스(중부식자재), 109번 팔팔식자재(주), 115번 대상 베스트코(주) 등/관련 사례 :별첨자료. 증기청 사업조정처분관련공익감사청구회견 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938356)


 

  <표6> 사업조정 처리 현황

 

SSM

 

년도

신청

처리완료현황

진행중

자율합의

철회

조정권고

반려

2009

121

14

8

18

40

2010

117

45

71

5

17

138

2011

93

40

64

17

121

2012.7

51

17

17

12

46

37

382

116

160

5

64

345

37

<주> 철회 사유 : 등록 후 사업조정에 해당 돼 SSM 폐업 이후 가맹점전환 46건/반려 사유 중 가맹점전환 15건

 

 

대형마트 등

 

년도

신청

처리완료현황

진행중

자율합의

철회

조정권고

반려

2009

23

5

2

1

5

13

2010

30

13

1

3

6

23

2011

34

27

6

4

37

2012.7

40

11

2

6

19

35

127

56

11

4

21

92

35

중기청 제출 자료 2012. 9

 

 

중기청 세부 자료에 의하면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한 것이 3년간 50건, SSM 측에서 입점을 철회한 건수도 합계 105건으로 나타나 조정신청 제도 자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점 철회 처리된 통계 105건 중 46건은 탈법을 이용해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가맹점 형태의 SSM 꼼수 개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은 겉모습은 동일한 SSM이지만 단지 대기업이 51%미만의 지분을 가진다는 이유로 다른 SSM과 달리 사업조정제도의 적용망을 피해가고 있는 형태의 SSM유사 점포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이러한 탈법 개점 사례도 모두 ‘입점철회’로 통계 처리해 왔음이 드러나 그동안의 입점 철회 성과 수치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표7> SSM 사업조정 현황 분석

 

2009년 7월~2012년 7월

사업조정 내용

건수

사유 및 결과

건수

철회

105

가맹점/순수가맹점 전환

46

폐업

3

사유 기재 안됨(입점철회라고만 기재)

56

신청인 철회

55

가맹점 전환 8

 

사업조정 반려

64

가맹점/순수가맹점 전환

15

가맹점신청요건 미비

10

편의점/중소기업영업상태

2

입점계획없음

2

조정완료

1

사유 기재 안됨

34

자율합의

116

사업조정권고

5

진행중

37

382

 

사업개시일시정지

197

가맹/순수가맹점 전환

50

사업조정권고

5

자율합의

65

중기청 자료 참고_참여연대 2012. 10

 

(8) 중기청의 사업조정권고 결정내용중 진출 유예 0건, 품목제한 14건 대부분 쓰레기봉투 판매 금지(11건)로 그쳐


 

지난 2년간 강제조정권고 된 내용 중 SSM 진출을 불허한 진출유예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품목을 제한했는데 봉투 판매나 담배판매 금지, 술을 낱개로 판매금지 하는 등 미미한 정도에 그쳐 사실상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청은 몇 건 되지 않는 조정마저도 그 조정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SSM 등에 대한 사업조정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 사업영역을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권고안 수위와 그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상생법을 개정하여 사업일시정지권고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시키고, 기입점 SSM에 대한 사업일시정지권고 적용, 가맹점으로 전환한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표8> 2년간 사업진출 유예 건수, 품목제한 건수, 품목제한 내용

 

연번

점포명

품목제한 내용

1

롯데마트 아산점

관급봉투 일시판매금지, 주류 및 라면 낱개판매 금지

2

롯데마트 부산점

축산물 공동구매

3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낱개 담배 및 관급봉투 판매 금지

4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낱개 담배 및 관급봉투 판매금지

5

이마트 장안점

관급봉투 판매 금지

6

이마트 서산점

지역특산물 납품기회 제공

7

이마트 성남점

관급봉투 및 담배판매 금지, 라면 및 소주 낱개판매 금지

8

이마트 제천점

지역물품 구매

9

이마트 천안서북점

관급봉투 및 낱개담배 판매 금지

10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관급봉투 및 담배 판매금지, 라면 및 소주 낱개판매 금지

11

이마트 아산배방점

담배 및 관급봉투 판매 금지

12

이마트 팬타포트점

담배 및 관급봉투 판매금지

13

이마트 화성봉담점

담배 및 관급봉투 판매금지

14

홈플러스 하남점

낱개 담배, 관급봉투, 정육 3등급 판매금지

 

중기청 제출 자료 2012. 9

– 사업진출 유예 건수 : 없음

외국의 품목제한 사례를 보면 미국 위싱턴 DC의 경우 매장면적의 15% 이상을 식품/비과세 상품 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독일의 경우 도심성 상품 품목과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운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조정 권고 내용이 그동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협상에 나서고 있고 경제력과 협상단 규모에서 압도적인 대기업인 대형마트와 장시간 자율협상 회의를 거듭하면서 힘에 밀려 불리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제 중단


 

(1) 졸속 유통법 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 대거 진입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장사를 접고 거리로 나와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투쟁의 결과, 국회는 2010. 11. 24.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내에 들어서는 SSM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2. 6. 1.에는 그 거리를 1키로미터로 늘렸다.


 

그러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후에도 대형마트 7개, SSM 100개가 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제한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제정되면 입점등록시 제한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대형마트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기습 꼼수 등록을 한 것이다. 현재 중소상인들이 입점 저지를 위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등록도 같은 경우이다.


 

이 원인은 유통발전법이 18대 국회에서 타협적, 절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전통시장으로부터 일정구역 안에서만 유통재벌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역도 매우 협소하여 규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 전반기 당시 SSM규제 관련, 150명 의원들이 총 21건 재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이 WTO 위배 가능성만 반복하여 정작 입법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여야의원들이 2010년 4월 규제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실효성이 없을 경우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추가 논의가 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반쪽짜리 입법이 된 것이다.


 

일부 외국 사례를 들면, 독일은 상점영업시간 제합법을 통해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성)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평일과 토요일 6시~20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 공휴일은 폐점하고,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 규제로 14개 주가전환했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의거해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퇴직연금, 직업훈련 등 사회정책 규정과 경쟁정책 조항에 포함시켰고,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D.L(Decree Lesislative)법을 통해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공휴일 영업금지, 주중 09-22시(하절기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개발위원회, 주민사회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참여 및 논의를 통해 점포 신설을 규제하고 있는 등 우리유통산업발전법 동네상권 보호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제 취소소송제기로 노골적 반대


 

2012.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12. 8월 말경에는 229개 지자체 중 151개 지자체의 영업규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가 시행되자마자 5개 대형마트들은 소송으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막아섰다. 현재는 130개 지자체의 영업시간 관련 처분은 대형마트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멈춰선 상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식자재 납품, 떡집, 빵집 등 중소상인의 생활기반을 모두 대기업에게 빼앗겨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의 현실을 공감하며 상생하자는 취지로 국민 대다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대형마트 입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의무휴일을 두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최소한의 상생 시도에 대해 대기업들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 등 정부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의견서조차 제출하지도 않은 것이다.


 

유사 사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형 백화점 운영자가 토요일 16시 이후 및 일요일에 백화점을 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규제에 대해 소비자 쇼핑권과 백화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며 특히 “여성근로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판매점의 폐점시간제한과 휴일개점 제한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율하기 위해 좀 더 이른 퇴근과 주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고 야간 노동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반한다”고 하고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판매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도 아니며 오히려 종업원이 없거나 소수인 작은 업체가 대형업체로부터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서 경쟁중립성에 합치된다“고 판시했었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해오던 규제를 우리는 부분 시행의 시작 단계인 것이다.


 

서구 유럽 사례와 같이 보다 강력한 행정규제가 있어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형마트와 SSM이 개설되는 단계에서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 등 용도구역별 도시계획적 규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업지역도 해당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업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


 

 

3. 정부, 중소상인 보호 법안 발의 0건, 제도 개선 노력조차 없어


 

최근 3년간 SSM과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입법 제출 건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모두 0건이다. 최근 3년간 법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모두 5가지인데 모두 의원 입법으로 이루어져 주관 부서인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제도 개선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0.12.7, ‘11.1.28,’12.1.17)


 

ㅇ 가맹점 형태의 SSM(대형유통기업이 가맹점 총 개설비용의 51%이상을 부담)을 사업조정 대상에 추가


 

ㅇ 동반성장위에서 대․중소기업간 적합업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조정 가능


 

ㅇ 사업조정제외 상생법 시행령 시행령 시행지침반영(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조건부여)


 

②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10.11.24, ’11.6.30)


 

ㅇ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부여


 

ㅇ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 등

 

중기청 제출 자료 2012. 9


  

4.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 대기업 시장독점 견제

 

2012년 10월 현재, 대형유통기업들은 유통법망을 피해 업태변경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야간 기습개점, 기입점, 사업일시정지권고 후에도 직영점을 가맹점 또는 순수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입점, 이 사업일지정지권고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은 사업조정 신청한 상인들이 지체되는 시간에 지쳐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듣기에 좋은 ‘자율’협의가 아니라 단계 높여 진일보할 수 없고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중기청의 직무유기로 인한 ‘절망’합의를 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입점 SSM, 순수가맹점으로 위장 전환한 SSM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 근거가 ‘아직’ 없어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며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하거나 사업조정권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중기청 말대로라면 지금은 없는 규제 근거를 지금 만들면 되고, 그것은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과의 마찰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중기청에서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당장 상생법상 대기업 지분 51%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기업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인력이 풍부한 각 지자체로 이양하 지역에 맞는 관리운영 등이 시급하고, 나아가 현재의 무기력한 사업조정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규모 점포 개념 전환, 대형마트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및의무휴업의 제대로된 시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간 참된 상생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중소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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