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02-15   899

[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되는 3번째 명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3번째 명절

△용산 주민들은 작년에 이어 이번 설에도 노숙농성 진행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해 전부 고소 취하했다고 발표 했지만 실제로는 주민 1인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하지 않아 △용산 지역 경로당 등에 약 4,100만원 가량의 금품 살포하며 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기 위한 여론 공작 시도하는 것도 큰 문제 △설 맞이 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차례도 진행(2.15)

일시 장소 : 2015년 2월 15일(일) 오후 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215_용산차례상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이하 “추방대책위”)는 2014년 설과 추석에 이어서 2015년 설에도 노숙 농성을 하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투쟁을 이어갑니다. 주민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도 추위와 싸워가며 투쟁하는데도, 마사회는 거짓 고소 취하와 용산 지역 내 경로당에 거액의 금품(돈과 물품) 살포를 이용한 여론 공작, 여론 호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방대책위는 설을 맞이하여 2015년 2월 15일(일) 오후 1시 추방대책위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화상경마장 노숙 농성을 시작하던 작년 1월 22일도 요즘처럼 참 추웠습니다. 설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노숙 농성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마사회가 설 이전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개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은 차례 음식 준비로 바빠야 할 그 날에 노숙 농성을 시작했고, 차가운 길 바닥에서 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2015년 설에도 용산 주민들은 차가운 노숙 농성장에서 설을 보낼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 17만 명이 서명을 해주셨고, 용산지역 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까지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래서 이번 설에도 농성장 앞에서 차례 상을 차립니다. 작년 설과 추석에 이어서 3번째 차례 상입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에 용산 주민은 가족 친지와 떨어져 노숙 농성장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미리 차례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차례는 ‘전국의 모든 학교 앞, 주택가 부근 (화상)도박장의 추방을 간절히 염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설날인 2.19일(목) 오전 11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농성장에 모여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는 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 235m 앞에 지상 17층 지하 8층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까?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용산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마사회는 1월 13일 부로 마사회와 용산 주민들 간에 얽힌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이를 대가로 해 대화를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취하한 것이 아니며 아직도 고소·고발로 용산 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 A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취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와 추방대책위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 조치 모두를 취하한다고 서로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실제로 모든 형사 조치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주민 1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마사회 건물 앞 업무방해 가처분 조치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5. 즉, 추방대책위와 용산 주민들은 마사회가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며 쌍방 취하를 약속하자고 했을 때,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는 발단이 됐던 마사회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과 성심여중고와의 거리를 허위로 제시, 민원발생개연성 없다고 거짓 보고) 고발 건, 작년 6월 28일의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면서 저질렀던 각종 폭력에 대한 고발 건, 마사회가 전과자를 경비로 채용했고 다시 경비들을 집회에 동원했던 경비업법·증거인멸·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건을 모두 취하한 것입니다. 추방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거짓을 일삼으며 범법행위를 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지만, 이 때문에 고통 받는 용산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사회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고소·고발을 전격 취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약속은 허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사회 간부급 직원이 주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서 용산 주민 A씨가 2월 2일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6. 추방대책위는 쌍방 취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쌍방 취하의 거짓 약속으로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폭행·협박·경비업법 위반·증거인멸·집회방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궁을 면하게 되었지만, 용산 주민은 여전히 수사를 받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을 상대로한 업무방해 가처분도 여전히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용산 주민을 농락하고 계속 형사 고소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사회를 신뢰하고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7. 마사회는 한술 더 떠서 용산 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거액의 금품(돈과 물품)을 살포하며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의 여론 공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추방대책위가 조사한 용산구 관내 거액의 금품 살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된 것만 아래와 같기에 아래의 현황보다 더 큰 금품이 살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이촌2동 할아버지 경로당 : 김치냉장고(싯가 약 70만원), 전동안마의자(싯가 약 100만원)

○ 이촌2동 할머니 경로당 : 김치냉장고(싯가 약 70만원)

○ 성원(아) 경로당 : 김치냉장고(싯가 약 70만원), 48”텔레비전(싯가 약 80만원)

○ 동아그린(아) 경로당 : 런닝머신(싯가 약 100만원)

○ 현대한강(아) 경로당 : 전동안마의자(싯가 약 100만원), 가스레인지(싯가 약 13만원), 전동안마의자(싯가 약 100만원)

○ 삼각지 경로당 : 노래방 기계(싯가 약 100만원)

○ 용산파크 e편한 세상 경로당 : 노래방 기계(싯가 약 100만원)

○ 한강우람 경로당 : 에어컨(싯가 약 100만원), 김치냉장고(싯가 약 70만원), 선풍기 2대(싯가 약 10만원)

○ 한강로3가 경로당 : 컴퓨터(싯가 약 200만원), 에어컨(싯가 약 100만원), TV(싯가 약 80만원)

○ 삼오 경로당 : 노래방기계(싯가 약 100만원), 전열매트(싯가 약 10만원), 밥솥(싯가 약 20만원)

○ 한강로2가 경로당 : 전자레인지(싯가 약 10만원), 전기밥솥(싯가 약 20만원), 세탁기(싯가 약 80만원), 런닝머신(싯가 약 100만원)

○ 한마음 경로당 : 전동런닝머신(싯가 약 100만원), 자전거(싯가 약 10만원)

○ 셋방 경로당 : 냉장고(싯가 약 70만원), TV(싯가 약 80만원), 벽걸이형 에어컨(싯가 약 40만원)

○ (사)대한노인회 : 서울시 연합회 2000만원 (그중 800만원을 용산구 지회에 지급)

 

마사회가 용산구 관내 경로당들과 대한노인회 용산구 지회와 서울시연합회를 상대로 살포한 금품의 합계가 41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금품을 살포하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지상 17층 지하 8층짜리 거대 도박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뇌물 공세를 자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을 열더니 이제는 직접 금품을 제공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어찌 공기업이 할 일이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상의 뇌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 추방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8. 마사회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금품 살포와 여론 공작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마사회가 용산에 사회 환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지역 주민에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선동의 미끼로 금품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신뢰받는 기존의 장학단체나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같은 공익단체를 통한 공정한 간접후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금품 살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해도 그 간교한 뜻을 이루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17만 명의 용산구 주민들이 서명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용산지역에 필요한 것은 얼마간의 뇌물성 금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학교와 교육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사회가 하루빨리 용산을 떠나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것만이 용산지역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존중하는 것임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한 폐쇄 또는 외곽 이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주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만 할 것입니까! 학교 앞과 주거지역에 도박장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하루 빨리 폐쇄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명절에 차례 상을 농성장 앞에 차리는 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추방대책위는 학교와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일 없이, 우리 아이들을 도박장 문제와 관련된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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