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2-08-21   2399

[입법청원]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용역폭력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 분쟁현장의 경우 배치허가제 도입 △ 경비업 허가요건 강화
△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 △ 시설주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도입
△ 경비업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8월 21일(화) 민주통합당 진선미, 임수경 의원의 소개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 등 분쟁현장에서 용역폭력이 빈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쟁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체가 48시간(현행 24시간) 전에 신고하고, 경찰이 경비원들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배치허가를 하도록 하는 배치허가제 도입

▴현재 3천개 이상의 영세 경비업체가 난립경쟁하고 있는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

▴경비업체의 위법행위가 발생 시 경찰이 배치폐지 와 장구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필요한 행정명령을 강화

▴시설주가 무거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도급 위탁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시설주가 연대배상 책임 도입

▴현행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벌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임수경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을 통해, 경비용역의 사적 폭력과 법 위반을 근절하고, 경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하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청원에 이어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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