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3-01-29   1742

[기고]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이동흡, 해도해도 너무한다

박근혜가 선택한 남자, 해도해도 너무한다

형사재판소에 가야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끝났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식견과 철학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온갖 비리와 부조리의 경연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인사를 고르고,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사안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보험료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3억여 원을 본인과 부인의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한 내용입니다. 공적으로 써야할 돈 가운데 상당액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 외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벌어진 의혹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동흡 후보자가 지금 가야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소’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감히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동흡 후보자, 자격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일관되게 헌법적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멸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갈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와 민족정기를 부정하는 친일성향의 판결에,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일제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국가배상청구권 관련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야간집회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가는 것을 경찰이 차벽으로 봉쇄한 것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고,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결과 성향을 종합하면,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철학도 없는 수구·친일에 극우적·반국민적 성향을 지닌 인사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현실 권력의 향배와는 상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사회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흡 후보자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검찰출신의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면서 “일반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는 주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그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다. 심리학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해 난폭화할 우려가 있다. 또 불순 세력의 개입이 용이하며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헌재의 최종 선고 전에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경찰청 진술인(당시 이귀남 경찰청 차장)에게 “국민들이 밤이 되면 더 쉽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난폭해지지 않느냐” “아직도 폭력시위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냐”라며 노골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내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변론에서 그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은 합헌이라는 예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편견과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것이 당시 공개변론을 참관했던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 촛불집회 당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가정하면서 재판에 개입하고 왜곡했던 신영철 대법관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동흡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사법불신·사법수치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이 후보자의 기본권에 대한 폄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하려고 했던 시민들을 경찰이 서울광장 일체를 차벽으로 봉쇄해 아예 단 한 사람도 출입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서울광장은 시민분향소가 위치한 덕수궁과 인근에 있으면서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미국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과도 멀지 않다. 서울광장에서의 불법 집회 또는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인에게 미치는 혼란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혼란스러운 정국 및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 등에 따른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라며 역시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던 많은 국민들은 ‘불법, 폭력, 혼란, 위험’ 세력으로 왜곡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이동흡 후보자 사퇴시켜야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첫 공직인사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아닐 수 업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금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아주 잘못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하며 박근혜 당선인도 첫 공직 인사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특유의 불통과 독선으로 많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깨닫고,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그 방향대로 될 것’이라는 오만과 독재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과 ‘허니문’기간을 가지고 싶어도, 윤창중 대변인이나 이동흡 후보자와 같은 인사들로는 ‘허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2008년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주요 실무자들과 함께 촛불집회 사건으로 야간집회 금지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해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주요 실무자들은 최근 이동흡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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