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6-02-14   956

[보도자료] 법원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키즈카페 설치 적법 판결 반박

“판사님! 학생들이 도박장 건물에 들락날락 해도 괜찮은 건가요
판사님들의 애들이 있는 시설에 도박장이 있다 해도 괜찮을까요?” 

행정법원, 마사회의 용산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적법하다고 판결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10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미 아이들과 가까운 곳 있으니 괜찮다’며 황당한 판결, 강력 규탄

※ 2.14일도 집회·농성계속! 학교앞 도박장반대투쟁 1019일, 천막 노숙농성 754일째
정부와 마사회는 즉시 주택가 도박장 폐쇄해야!

 

1. 마사회는 용산의 학교앞, 주택가 초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도 어떠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키즈카페’(아동‧청소년시설) 설치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도박장 업소에 아동‧청소년용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어린 아이와 부모가 동반하는 키즈카페시설이 학교앞 화상도박장에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마사회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2. 그럼에도, 마사회는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운영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모자라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 설치라는 몰상식한 행위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2015년 9월 21일 키즈카페를 설치하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온갖 불법, 부당한 행위를 거듭거듭 저질러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농림부 등이 이를 비호 또는 묵인하다 보니 마사회가 막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상규와,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전한 관념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마사회의 손을 들어주고, 용산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행정법원의 문제많은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곧 용산구청에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촉구합니다.

 

4. 2016년 1월 29일 내려졌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판결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에 학교 앞에, 주택가에,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 있고, 그 도박장 건물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유도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막는 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판결문은 ‘이미 이 사건 장외발매소는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에 있는데, 그와 같은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하여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매우 상식에 반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박으로 인한 폐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행정청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거 아예 도박장 건물 안까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뭐 어떠냐’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들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화상도박장이 입주한다거나, 화상도박장에 판사들의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도 좋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 봅니다.

 

3) 또한, 판결문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에 반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에 이른바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장이 있는 호텔 투숙료가 무료인 것과 같이, 도박장 출입에 건전한 저항감을 없애고 도박에 친숙해지도록 하려는 술책이자 꼼수입니다. 따라서 도박장에 이른바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마사회가 사회공헌을 하려면 도박장이 아닌, 문제가 없는 곳에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도박장 건물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교실이나 승마교실 같은 것이 되어야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장에 출입을 하고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서야 되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왜 3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재판부는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를 다시 익혀야 할 것입니다.

 

4) 또 판결문은,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거·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노숙자와 만취자들이 부쩍 늘었으며, 도박객들의 주민들에 대한 시비걸기와 무질서한 행동도 계속되고 있고, 도박 빚을 유도하는 각종 사채광고를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 길, 생활 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주중이나 주말에 흔히 가던 영화관, 문구점, 우체국, 전자랜드 등으로 가는 길도 도박객들과 함께 걷는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정과 실제적 위험을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더욱이 도박장 건물 내에 키즈카페까지 설치되면 도박에 전혀 관심 없던 젊은 부모들도 경마도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도박을 친숙하게 생각하며 일확천금의 헛된 마음을 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 앞에 대규모 도박장을 열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가름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술 더 떠 아예 도박장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전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첫 번째 피해자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용산의 아이들과 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평화로운 용산 공동체가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에 의해서 풍비박산(風飛雹散), 평지풍파(平地風波)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박 근절보다, 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 마사회의 소송제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2015년 10월) 등
– 이번 마사회 사건에 대한 판결문(2016년 1월 29일) :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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