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및 대선 총력투쟁 선포식

 

재벌해체!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및 대선 총력투쟁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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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5일(화) 오전11시, 여의도 KT 사옥앞 (전경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합정동 홈플러스 대책위,마포상인총연합회등 주요 상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시하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있는 유통재벌에 맞서 싸우는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GS수퍼,코스트코등 대형마트와 SSM들은 이미 소매시장을 독점하고 나서 과당경쟁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도매업 확장진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무휴업조치를 시행하려는 지자체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유통재벌들의 속셈은 소매업에 이어 도매업까지 독점하려는 멈추지 못하는 탐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유통업 전과정을 독식하려는 재벌들의 탐욕을 규탄하면서, 시장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보다 강력한 보호정책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선을 통해 중소상인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약속받는 대선 총력 투쟁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첨 – 기자회견 순서와 10월 총력 투쟁 일정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앞 ( KT 사옥앞 )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합정동홈플러스 대책위, 마포상인총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 사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 발언 

–  인사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지지,연대사 : 노회찬 의원, 이선근 경제민주화 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변 , 참여연대 

– 규탄연설 :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유통재벌들의 문제점

             마포 합정동 대책위/ 울산 코스트코 대책위 

– 규탄연설 : 대상,CJ등 재벌들의 도매납품업 진출의 문제점 

             대상(청정원) 식자재 진출 저지 대책위 

             광주 이마트 에브리데이 진출 저지 대책위 

 

– 성명서 낭독 및 퍼포먼스 :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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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멈추지 못하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파괴 규탄!

재벌해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 550만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1.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자영업자들이 2007년 74만8천, 2008년 79만4천명 등 한해 80만 가까이가 폐업을 하였다. 또한 4년동안 대형마트 성장률은 31%에 이른 반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는 20%가 하락하였다.

2010년 유통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치와 의무휴업제 같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거대한 공룡같은 재벌유통업체들은 보완이 필요한 지방조례의 흠결을 이용해서 막무가내로 의무휴업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기존 대형마트와 SSM들을 인수,합병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점포수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기간중에 내려진 “일시사업정지권고”는 아예 지키지도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2. 최근에는 대상베스트코(주),CJ프레시웨이,LG아원홈등 재벌업체들이 대형마트,SSM,재벌사의 편의점등을 통한 소매시장 독점도 모자라 막강한 자본을 동원해서 식자재 납품업을 포함한 60만 도매중소상인들의 생계형 납품시장에 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렇듯 소수 재벌들에 의해 도소매유통시장 전반이 장악되어 버린다면, 당연히 일부 대기업 제조업을 제외한 중소제조업체들은 모두 백지납품계약서 강요와 같은 불공정거래을 일삼는 재벌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당하고 말 것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가격과 거래를 바라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커다란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전경련은 이러한 골목상권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해온 재벌들을 대표해서 그간 시장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규제를 반대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완화 책동을 정치권과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해온 경제독재 집단이다. 

 

3. 이제 1% 재벌들의 시장 독점과 부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내수 경제의 기반이 되는 99% 서민들- 중소상인, 중소기업인등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정책과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재벌해체와 550만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경제정책을 심판하고,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재벌위주의 정책을 강요하고 로비해온 전경련을 즉각 해체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계현장에서 재벌들의 시장파괴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전국의 550만 자영업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임을 만방에 선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시혜차원의 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들러리로만 치부하는 정치권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투쟁을 앞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4. 우리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전국 550만 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선 총력 투쟁을 선포 한다. 10월 둘째주 부터 매주 화요집회를 통해 재벌들의 경제적사회적 악행을 고발하고, 전국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국토순례행진을 통해 25일 서울로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모아진 자영업자들의 힘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중소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6대 입법과제 실현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정당의 후보자라도 낙선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 전국의 550만 자영업자 단결투쟁으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실현하자!

 하나 . 중소상인 살리기 6대 입법과제 실현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하나 .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 10월 총력 투쟁으로 친재벌 정권 심판하자! 

 

 

2012년 9월 25일 

 

 

재벌해체!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우리의 요구1.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은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의무휴업제도 즉시 준수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2.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

 

1.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고유업종제도의 폐지(2006년)

–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2.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속고발권 폐지

–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 도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사전출점예고제, 입점지역 조정제도 도입

– 개설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4회로 확대)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삭제(시행령) 및 농산물 매출 비중 51% 조항 폐기

– 일몰규정 삭제(현재 5년-2016년 까지 적용)

– 일반준대규모점포 조항 신설 및 규제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

–  대형마트,SSM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편법출점 규제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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