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9-17   1034

[논평]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시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종부세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부세를 폐지시키거나 적어도 반신불수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2007년도 개인 기준)은 37만 9000세대에서 줄잡아 5~6만명 수준으로 격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종부세가 완전히 형해화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일부 강남주민들이 헌재에 낸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내일(18일) 열리는데 여기서는 △종부세가 재산권과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종부세 부과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툴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행정법원은 몇 차례의 판결을 통해 위의 헌법소원이 다투고 있는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6월 8일, 개정 전 구 종부세법에 대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청구인이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2006구합 30546), 또 2007년 8월 14일, 과표 적용률 등이 강화된 개정 종부세법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2007구합 9082) 세금부과는 적법하며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6월 8일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 재판장 민중기)에서 “원고는 구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 부과되는 국세”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해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규율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종부세법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종합부동산 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며…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헌법재판소.1999.4.29..선고.94헌바37외66건(병합).결정 취지 참조),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이고, 구 종부세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종부세법이 불합리하고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 판결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 또는 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구 종부세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구 종부세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르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각각 판시하여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위헌성 및 소급입법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8월 14일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김의환 부장판사)에서는,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권 모 씨가 “새로 적용된 세금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 대해, “공시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 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한 데다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2006년도 종부세 부과기준이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6년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하고 100만 원 이하로 과세된 경우가 46%에 이르며 300만 원 이하가 대상자의 77.2%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세율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가 땅을 팔아 거둔 수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양도세와 더불어 이중과세인 데다 지방자치제도 및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권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입법권자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토지공급의 제한성 등을 두루 감안해 토지재산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가 마련됐다”면서 “이 세금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 측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그간 종부세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형평성 달성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입안한 종부세는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즉, 재판부는 “종부세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007구합 9082)고 보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이중과세 여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위에서 조목조목 살펴본 것처럼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부당한 것으로 기각돼야 마땅하다. 우리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가 이룬 소중한 성취 가운데 하나인 종부세법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고질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부세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시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헌법적 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을 바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우리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의 충고를 무시하고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논평에 이어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한 자세한 의견서를 종부세 공개변론(9/18)이전인 오늘(9/17)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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