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11-05   1216

[기자회견]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3일 결정 앞두고, 수도권지역 풀뿌리단체모임, 주거복지의원모임 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 종부세 무력화되면 지방복지재정 축소 불가피해, 지방복지재정 확대도 촉구
– 11.3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서 서민주거복지 오히려 후퇴한 것도 지적
– 이용섭 의원·백재현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노당) 참여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2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각 지역에서 종부세 무력화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시민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평소 지역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지역풀뿌리단체(강동시민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중랑천사람들, 관악주민연대, 동북여성민우회 등) 그리고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간사 : 이용섭 의원, 이정희 의원)등 많은 단체와 의원,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사회를 본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은 "종부세는 사회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꼭 필요한 세금이다. 98% 국민들이 다음주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2%특권층만을 위한 위헌소송을 기각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조세정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소송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동안 각 지역에서 종부세 무력화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복지를 위해 일해 왔던 풀뿌리단체,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애써왔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 위헌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종부세 완화나 무력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헌재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의 보유를 실거주 목적의 보유로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적극 구현하는 종부세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주택보유의 목적이 거주인지, 투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보유 부동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주택에서의 거주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 위헌시비 없이 비과세 여부를 세대단위의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혼인하여 세대를 이룬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회피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시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1~2%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입니다. 줄어드는 세수만큼 결국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각종 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세금을 더 내도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극소수 특권계층이 내던 세금을, 세금을 조금만 더 내도 큰 부담이 되고야 마는, 나머지 대대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특히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복지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집값을 잡던 종부세가 무력화돼 다시 집값이 뛸 우려와 함께,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복지예산 축소 움직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율 규제를 푼 것,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권리 후퇴 움직임 등과 결합돼 지방민과 서민을 공멸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국면에서는, 조세정의를 더 적극 실현하고 지방-서민복지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이 정권과 극소수부동산특권층들은 틈만 나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복지예산마저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에 사법정의·헌법정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제동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종부세는 사회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일수록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98%의 대대수 국민들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복지를 살리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반드시 기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금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2008. 11. 5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수도권지역 풀뿌리단체 모임,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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