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1999-02-11   2101

[보도자료] 빚독촉 수단으로 전락한 ‘신용불량 거래자 등재제도’

신분증 도용당해 카드대금 연체된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준주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 가처분 신청을 낸 박준주씨는 1992. 10.경부터 1993. 4.경까지 함께 거주하던 황세원(박준주씨의 올케)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잠시 빼내 애경백화점 회원 카드 등 10여개가 넘는 신용카드 등을 불법 발급받아 사용하는 바람에 10여개가 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모두 16건에 대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다.

3. 1994. 10.경 박준주씨는 연체대금을 지급하라며 애경백화점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카드의 불법 발급 사실을 밝혀내어 승소한 바 있으며, 이 판결후 제일은행 방배동 지점과 삼풍건설산업㈜이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2월 6일 현재까지도 이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기록은 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타 금융기관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놓은 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듭되는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채무독촉을 해왔다. 얼마전 삼성카드주식회사에서는 최후 형사고소 예고장을 보낸 바 있고, 심지어 제일은행 방배동 지점은 소송이 취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4. 참여연대는 “각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박준주씨의 사정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놓은 뒤 당사자의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에만 연연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박준주씨는 각각 별도의 소송을 거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개인에게 너무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가져다 주므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5. 최근 신용불량자 등재를 앞세워 주민등록증 도난·분실로 각종 연체금이 청구된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대금납부를 강요하거나, 호출기 PCS 등을 미성년자가 부모몰래한 계약하여 사용한 대금을 부모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불량자등재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의 편의에만 치중하여 채권회수의 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6. 선진화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려면 이로인한 금융거래상의 막대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사전에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등재 후에도 그 사유를 정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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