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7-07-19   986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방안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비 현실화를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강료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학원장이 참여하는 교육청 산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수강료 기준액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비 현실화 방안은 수강료 상한선을 합법적으로 올리는 구실을하여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교육부가 먼저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밝힐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0일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원들의 초과 수강료 징수와 교육행정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내 많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징수 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등록 말소나 폐지ㆍ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비 수강료 초과 징수 비율도 심각하여 올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은 학원은 서울시내 전체 학원의 25.8%에 불과하며, 강동교육청의 경우 전체 학원의 13.2%만 단속했음에도 77%의 학원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여 적발되는 등 학원비 초과 실태가 심각하나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없이 학원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물가상승률이나 타 지역의 수강료 인상율을 반영하는 등 무분별하게 인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9월부터 시행되는 수강료 표시제를 앞둔 시점에서 학원비 현실화를 논하는 것이 자칫 ‘합법적인 학원비 인상안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부의 이번 ‘학원 수강료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가 이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고액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려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학원 및 개인교습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허덕이는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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