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5-02-17   1534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개선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8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진정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써 적극 환영한다.

2.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즉, 신원조사는 법률에 의해 목적, 절차, 수집 및 이용을 분명히 한 후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신원조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예외로 규정된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도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의 모법인 <국정원법>도 개정하여 신원조사제도의 근거조항을 분명히 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용되어오던 신원조사에서의 연좌제 적용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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