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8-09-05   86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또한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지역에 따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 8.2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가격이 취임 당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 1.3억원 상승하고 최근까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가 서둘러 8.27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또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으로 주택 거품 제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로 인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아닌 공급 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또는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③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아파트 원가공개를 민간 분야까지 재도입하는 「주택법」 개정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자율화된 공공 및 민간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해야 함.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후분양제를 공공‧민간부문에서 즉각 시행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함.

 

3) 정책과제

 

① LH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 추진

 

주거분야에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사회주택 공급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LH가 공공택지를 대형건설사에 매각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공택지와 도시주택자금 지원을 공공임대주택공급 사업에 집중 지원하여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

 

이를 위해 1) 정부는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공급할 임대주택 및 주택 재고 확보 목표를 설정해야 함. 2)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은 건설,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기존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공급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공공의 채권 발행 및 국민연금의 인수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공공택지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포함) 공급 계획을 재조정하여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에 집중하도록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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