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0-10-04   2086

[2010 국감초점] 교육, 서민주거안정 및 SSM 문제 등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감 42개 과제 중 ‘교육비 대책 및 교육정책 및 토지, 주택 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해결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과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교육비 대책 및 교육정책>
 
○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점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늘었음. 또한 얼마 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서울지역의 입시학원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일제고사 부활,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켜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지난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년도 수능개선안’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교과의 획일성과 사교육 강화가 우려되는 안임.
사교육비 폭증은 결국 민생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

○ 시행중인 취업 후 상환제(ICL)의 문제점 개선 촉구,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연내 지급과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약속 이행 촉구

올해 초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 학자금)’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한 상황임.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문제임.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국감에서는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야 함. 또한 ICL의 문제점 개선을 도출해내야 할 것임.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 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교과부가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1천 억 원 장학금’은 연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궁해야 함.

아울러 근로장학금 예산을 2010년에 180억 원 삭감한 것,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중 신입생이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기존에 제공되던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것,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등을 따져 묻고,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의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안하는 이유 추궁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 만원 시대가 되었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차등 책정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하고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대학원생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함.
한편,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5조440억원에서 5조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증액된 것은 큰 문제임. 국회는 고등교육 예산 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해 따져 묻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등)

○ 실업계고를 넘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 확대 제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최근 정부는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음.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제도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일반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구현) 정책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안해야 함.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 3,159억원에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지금도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 5747억원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2010년 국감에서 국회가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제안하고, 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 교육비리 척결대책 촉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회의에서 ‘교육비리의 대명사’인 상지대 구 비리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하였음.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교육비리 척결 의지와 너무나 상반되는 행태임.
상지대 문제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님.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인해 사학비리를 겪은 다른 수십 여 대학의 비리재단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부패비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임. 상지대에 대한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해야 함.

아울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분위가 구 비리재단들의 복귀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주문해야 함. 최근 그 입법 취지가 훼손되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역부족인 ‘개방형 이사 임용제’마저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단히 추궁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

<토지, 주택 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최근 전세값 폭등 및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커녕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수급 불균형 등의 여파로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고, 심지어 이번 8.29 대책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분양을 25%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음.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해 세워야 함. 특히 전세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최장 2년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포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추궁해야 함.

전세시장은 서민들의 실수요 시장으로서, 현재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문제인데도, 전세시장에 별문제가 없다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함. 정부가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저렴한 월세형 혹은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공공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국토해양부, 법무부/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

○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 재검토, 대안적 개발 실시 요구

현재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서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폭 완화된 요건으로 인해 멀쩡한 주택들이 재개발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자체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팔짱행정, 눈가림 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들 간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결국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90% 이상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까지 하락하면서 지구지정은 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도시 슬럼화가 생겨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재개발 뉴타운 사업방식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함. 또한 기존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 과속개발 및 동시다발적 개발의 폐단 시정을 촉구해야 함. 나아가 기반시설은 공공재정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개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지원 개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

○ 장기간 낮은 예금금리가 지속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담합 의혹 조사 결과 확인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연합뉴스 2009. 11. 24 ‘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 실태조사’ 기사에서 인용) 이후 아무런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대다수 서민들이 내집마련과 소기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서민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다수의 신고와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확인되고 공개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해결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의 ‘SSM규제 법안’ 저지 시도 추궁

2009년 7월에 시작된 SSM 사업조정신청이 1년 동안 무려 175건에 달했으나, SSM 점포수는 2009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1년 반 동안 314개가 늘어났음. 2009년 SSM 빅3기업(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5.1%, 47.8%가 증가해 불과 3개의 기업이 전체 슈퍼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1.2%를 기록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48% 감소했음.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74만 8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자영업자의 78.7%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임.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매우 열악한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SSM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최근 들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맹점형태의 SSM을 경쟁적으로 출점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도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SSM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수위를 대폭 낮추는 대신 상생법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여 두 법안의 동시통과를 긴급히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였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가 상생법 개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들어 논란이 되었고, 결국 정부와 여당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한EU FTA 발효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하였음.

최근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면서까지 SSM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대해 절규하고 있음. 이번 국감에서는 외통부와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SSM 규제법안 통과 저지 시도에 대해 따지고, 중단을 촉구해야 할 것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지식경제위, 외교통상통일위)

 

○ 유명무실한 SSM 사업조정권고안 강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 포함 지침 공포 촉구

SSM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음. 2009년 7월, SSM에 대한 첫 사업조정신청 이후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총 175건의 신청이 있었고,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이 중 6건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였음. 그 결과, 6곳 중 4곳은 ‘중기청 사업조정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가 모두 70점 이상에 해당해 ‘강도 높은 권고안’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 받았고, 여기에 덧붙여 SSM과 인근 슈퍼의 취급품목이 유사하여 1차 식품, 가공식품, 일상용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음(85점 이상은 입점유예, 84~70은 강도 높은 권고안, 69이하는 약한 권고안).

그러나 실제 4곳의 사업조정권고안은 모두 2~3년간 한시적으로 2~3가지 품목(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주)에 대한 판매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10시~22시)만을 권고하고 있어,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쳐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무색하게 함.
실제로 중기청 담당자는 참여연대와의 통화에서 “약한 권고안은 담배에 대한 판매 제한이고, 강한 권고안은 담배 외에 몇 가지 품목을 더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재와 같은 조정권고안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이들의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임.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규정과 권고안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추궁하고,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권고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총리실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지침 개정을 촉구해야 함.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지식경제위)

○ 신용카드 가맹점(중소자영업자) 수수료 추가 인하 촉구

올해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2.0~2.2%를 1.6~1.8%로, 3.3~3.6%에 이르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9,600만 원 이하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어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인 중소일반가맹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1.6~1.9%, 백화점은 2.0~2.4%임.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근거도 불분명한 9,600만원 기준을 철회하고, 대부분의 중소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촉구해야 함.

올해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결성권’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 가맹점들도 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으나,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200%이내 매출액(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주들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문제임.

아직까지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주 단체 결성 소식은 없고, 협상과 관련된 규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 할 것임.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일정하게 인증된 기존 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재개정을 촉구해야 함.

(금융위, 금감원, 지식경제부/정무위, 지식경제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제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의 적용을 받아 중대도시 상가들의 상당수가 아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임. 이에 강기갑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대부분의 상가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주택임대차와 달리 특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에 법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임.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근로자, 폐업중소자영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단체, 중소상인 단체 등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안, 민주노동당안도 발의 되어 있는 상황임. 이 법이 처리되어 폐업한 중소자영업자들 중 특정한 자산 기준 이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도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법사위, 환노위, 지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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