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파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는 내용과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2002년 9월1일로 앞당기고, 존속중인 임대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둔 부칙개정안(국회에 개정청원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3-400여만명에 이르는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에 대한 소개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해주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안진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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